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2월 19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7명까지 총 8명이 함께 1심 판단을 받는 자리이다. 관심은 두 갈래로 모인다. 1. 법원이 이번 사안을 ‘친위쿠데타’로 본다면, 그 성격을 형법상 ‘내란’(국헌문란 목적·폭동)으로 어떤 논리·서술 구조로 풀어낼지, 2. 그 판단 위에서 윤 전 대통령(우두머리)과 가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사형·무기 및 장기 실형)을 선고할지가 핵심 포인트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판결문에서 핵심은 여섯 문장으로 압축된다. 첫째,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보면서 국헌문란 목적·폭동 요건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인정하며 정점의 사전모의·기획과 결정·지휘·통제를 어떻게 적시했는가. 셋째, 그 판단 위에서 형량이 사형/무기로 수렴하는지(또는 다른 죄명으로 이동하는지). 넷째, 가담자 7명은 특검 구형(무기~징역 10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다섯째, 국회 봉쇄·선관위 수사단·체포조 지원 등 ‘행위별 책임’을 어떻게 차등화했는지. 여섯째, 수사·공소 유지 과정의 절차 적법성 판단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다. 선고 대상 8명 ‘단죄의 강도’ 내일 함께 선고받는 8명은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과 군·경 지휘부 등 가담자들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혐의 축은 대체로 국회 통제(봉쇄)·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언론 통제 시도 등으로 묶여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분류 적용 혐의(요지) 특검 구형 윤석열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및 직권남용 등) 사형 김용현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기징역 노상원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 조지호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0년 김봉식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5년 김용군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0년 목현태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2년 윤승영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0년 즉, 법원의 ‘강력한 단죄’ 여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무기 중 선택으로, 가담자들에게는 구형에 얼마나 근접한 장기 실형 또는 그 이상으로 선고되는지로 법원의 내란에 대한 단죄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판결에 주목할 2가지 축: ‘내란 성립 논리’·‘우두머리·가담자 양형’ 내란 사건의 1심 선고는 결국 한 덩어리로 읽힌다. 이미 다른 재판부(한덕수·이상민 등 관련 사건 1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또는 그 전제 아래 양형)한 바 있어, 내일 판결이 앞선 판단과 어떤 방식으로 정합성을 형성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사건별 독립 심리 원칙에 따라, (1) 내란 성립을 어떤 논리로 다시 적시할지, (2) 윤석열과 가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선고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론을 만든다. 내란 성립(국헌문란 목적·폭동): 국회 기능 무력화, 헌법기관 통제, 기본권 제한을 의도했는지(국헌문란 목적)와 군·경 동원 및 점거·통제 행위가 집단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준인지(폭동)를 어떤 사실들로 연결하여 어떠한 논리로 제시할 것인지가 1차 관문이다. ‘우두머리·가담자 단죄 강도’(사전모의·기획과 차등 양형): 내일 판결에서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모의(공모)·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논의·설계했고(지시·보고 라인 포함), 그 계획이 정점의 결정과 지휘·통제를 통해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계엄 선포와 핵심 조치가 ‘최종 결재’로 작동했는지, 현장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이다. 동시에 가담자 7명에 대해서는 같은 ‘중요임무 종사’라도 가담 범위·지속성, 구체적 실행(위험의 현실화), 지위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 형량을 갈라놓는지가 ‘단죄의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선고가 강력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무기’ 선택의 논리로, 가담자들에게는 구형에 대한 근접도 또는 그 이상의 처벌과 역할별 차등의 촘촘함으로 동시에 읽히게 될 예정이다. 형량에 대한 '힌트’는 이미 나왔다: 한덕수 23년 이미 같은 사건군에서 이미 내려진 1심 선고는 윤석열 내란 판결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엿볼 단서가 된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비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위헌·위법한 조치를 견제할 책무가 큰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실행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을 무겁게 봤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주 안에서도, 법원이 가담 방식·지위·행위의 구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런 흐름은 내일 8명 선고에서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맺음말 내일 선고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다시 말해 ‘87년 체제’의 헌정질서를 되돌려 제5공화국 시절의 권력구조로 회귀할 뻔했던 상황—에 대해 형사사법이 어떤 언어로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첫 결론이다. 결국 “단죄가 충분히 강력했는가”라는 질문은, 형량의 숫자만이 아니라 내란 성립을 인정하는 논리와 정점·가담의 층위를 가르는 판결문의 문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이다. 나아가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친위쿠데타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지도, 내일 판결이 남길 가장 큰 메시지로 읽힐 것이다.
오늘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회계자료·거래내역 등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수사 경위와 증거 수집·사용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능력’이 뒤집었다…녹음파일·압수물 사용 적법성 판단 이번 항소심의 중심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사용됐는가였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가 특정 사건에서 출발해 다른 사건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한계가 지켜졌는지 문제 삼았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사건을 단서로 시작된 수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이어 먹사연 관련 혐의로 확대된 흐름을 두고 ‘별건의 별건 수사’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영장 없이(또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사용된 자료가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골자다. 송영길 “표적 수사…정치 검찰 해체돼야” 선고 직후 송 전 대표는 법원 앞에서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저와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기획한 표적 수사임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정치 검찰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나왔다. ‘파리의 약속’…성찰 함께 언급 송 전 대표는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은 지되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약속이 실현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명예 회복과 복귀 의지를 강조했다. 또 지난 3년의 재판 과정을 겪으며 ‘불원천 불우인’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을 되새기며, 잘나가던 시절 정말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는지 돌아봤다고 했다. 앞으로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최근 경복궁에서 특정 국가(이하 XX국) 관광객 2명이 경비 인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채널A의 단독 보도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해 최소 15개 이상의 언론사가 인용 보도하며 단시간에 확산됐다. 후속 보도에는 주요 경제지, 종합 일간지, 포털 전재 매체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대다수 기사는 제목과 리드, 사건 경위 설명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반복된 전형적 서사, 빠진 질문들 채널A의 첫 보도 이후 이어진 기사들의 서사는 단순했다. 관광객이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찍으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격분해 폭행을 휘둘렀다는 내용이다. 이후 피의자들이 출국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 날 출국했으며, 향후 검찰 송치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매체 간 차별성 없는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의 구체적인 언쟁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심층적 설명, 피의자 측의 입장 등 사건의 이면을 짚어내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의 속성이 사건의 본질을 가려 상당수 기사는 제목과 리드에서 'XX국 관광객'이라는 국적과 '50~60대'라는 나이 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적 정보는 출국 여부나 향후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활용되기도 했으나, 정작 이러한 정보가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른 필수 정보인지, 혹은 언론의 편집적 판단에 의한 강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핵심인 '문화재 관리 인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행위보다, 피의자의 개인적 속성이 보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BBC 가이드라인과 한국 언론 윤리강령의 시사점 영국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나이, 성별, 인종, 국적 등은 '편집상 명확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포함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사건 이해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 정보는 자칫 독자에게 고정관념이나 편근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적과 나이는 사건의 본질인 '폭행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미성년자 보호나 수배 식별처럼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는 '요즘 특정 세대나 특정 국가 사람들은 이렇다'는 식의 선입견을 유발하는 '장식적 정보'에 그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의 언론 윤리 기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 제3조(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와 실천요강 제6조(범죄보도 등)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속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보도들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보도 과정에서 언론사의 윤리적 판단이 능동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질문이 불가피하다. 보도 윤리를 살려내자 경복궁 경비원 폭행 사건 보도는 우리 언론의 정보 선택 기준을 다시금 되묻게 한다. 확인된 사실이 제한적일수록 언론은 취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핵심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 양상은 국적과 나이라는 자극적인 속성을 반복 노출하며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보도의 완성도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엄격히 덜어내느냐에서 결정된다. 그것이야말로 사건을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기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SNS를 통해 정책 구상을 짧고 단호하게 던진 뒤,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 메시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문장 사이에 숨은 정책적 전제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곧바로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2월 8일 SNS에서 겨냥한 대상은 ‘건설해서 임대하는 공급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의 확대 구조였다.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 모으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잠그고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즉 ‘매각 단계 혜택’이 보유 유인을 강화한다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 등록만 하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등록임대제도의 기대와 부작용이 교차한 시간 등록임대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차 규율 강화를 목표로 출발했다. 등록이 늘면 임대차 정보가 확보되고,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규칙이 작동해 시장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매입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던 시기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했고, 매매가격이 급등했다는 서술은 제도가 시장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소형 주택 매집이 늘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해당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지 않은 한 매물 출회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비아파트로 이동한 수요와 전세사기 논쟁의 연결고리 입력된 자료는 등록임대제도가 전세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0년 아파트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이 유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렸고, 2021년경 비아파트 갭투자가 급증했다는 흐름이 제시돼 있다. 이어 2022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이렇게 늘어난 비아파트 갭투자 물량이 전세사기 사건의 원흉이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대목은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임대사업자 비판’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성과 임대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를 함께 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왜 대통령은 ‘출구 단계’에 방점을 찍었나 대통령 발언이 특히 출구, 즉 매각 단계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유인이 임대수익 자체보다 매각 차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판단에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일부 완화되거나, 매각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리하게 적용되면, 임대사업자는 ‘지금 팔기보다 의무기간을 채우거나 제도 변화까지 버티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 인식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임대차 안정이라는 명분이 작동하더라도, 출구 규칙이 ‘보유 연장’에 유리하게 설계되면 정책 목표와 시장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개편의 방향은 ‘영구 우대’의 차단 최근 비아파트 중심으로 등록임대에 준하는 혜택이 비아파트 가격과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누적된 부담이 수요를 다시 아파트로 이동시켜 전세와 임대료,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맥락에서 대통령의 “매입임대는 계속 허용할지 묻겠다”는 언급은, 제도 존치 여부를 넘어 유인의 방향을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 방향은 등록임대의 양도 단계 특례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의 규율과 보상은 인정하되,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감세 효과는 끊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접근이라기보다, 등록임대라는 지위가 영구적 세제 우대로 오해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출구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등록임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혜택의 설계가 시장에 어떤 행태를 유인하는지, 그리고 그 유인이 임대차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재검증으로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확산력과 조직 동원력이 강한 집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정보 편향’이다.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 특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면,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감정적 선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서적 급등락’이다. 정치적 이슈가 폭발할 때 단기간에 여론이 쏠리고, 그 파동이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다만 이런 논거는 권리당원만을 특정해 적용하기보다는, 현대 정당 정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참여 확대 자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떤 장치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당원 참여’는 무엇을 만들었나? 한국 정치에서 당원 참여 확대는 ‘부작용’만 낳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내 경선·전대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실험은, 기존의 폐쇄적 의사결정 관행을 흔들고 지도자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당원 참여 경로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온 경험은, “당원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단순 도식과 거리가 있다. 반대로, 당내 ‘대표자 집단’ 중심 구조가 공천권·당직·조직 영향력과 맞물리며 연고주의·계파 정치의 토양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대의원 표를 둘러싼 줄 세우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계파 갈등,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 등은 한국 정당정치가 반복해 노출해온 취약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구조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합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권력 이동’과 향후의 새로운 도전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 논쟁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이 줄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면, 당대표 선출과 공천을 둘러싼 영향력의 중심이 의원·지역조직·대의원 네트워크에서 당원 다수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집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각에서는 ‘우려’ 담론이 권력 이동에 대한 방어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당원 중심 체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진영의 과도한 장악, 온라인 여론전의 과열, 내부 소수 의견의 위축 같은 문제는 어느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모델의 절대화가 아니라, 숙의·정보 공정성·폭력적 행위 규제 같은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 “참여의 장점”과 “민주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뉴스 해설 마치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단순한 룰 변경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과 권력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와 ‘정당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갱신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제도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다. 이번 변화가 다음 단계의 진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 자체만큼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 규칙과 견제 장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