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0년 12월 혹한 속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2심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에도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온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원칙과 상고 방침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상고 취소와 함께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20일, 포천 지역에 연일 한파가 이어지던 가운데 속헹 씨는 사망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머물다 숨졌다. 난방 스위치를 올려도 계속 떨어지자 동료들은 추위를 피해 친구들의 집으로 이동했지만 그는 숙소에 남았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한파 속 난방이 작동하지 않은 숙소 환경은 사망의 배경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뒤에도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고, 2022년 5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단과 노
N줄 요약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음.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크다는 구조적 비판이 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식·지표의 법제화 필요.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복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소외되어 온 하청업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위원회의 개선의 필요함.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중재 아래 절충…격차 좁히고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