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재판은 핵심 혐의인 '내란'과는 별개로 진행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어질 내란죄 선고(2월 19일 예정)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사태의 사법적 정의, 그 첫 번째 관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기록이라는 역사적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일 선고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
2026년 1월 13일 새벽, 천만 시민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년 만에 단행된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파업은 서울의 교통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고, 만 2일간의 치열한 막후 협상 끝에 1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며 15일 첫차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이번 파업은 겉으로 보기엔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거대한 법적 명분과 지자체의 재정 한계라는 현실적 벽이 충돌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숨어 있다. 노조는 법적으로 승리한 '통상임금 기준 변경'을 전략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는 실질적인 과실을 챙기는 선택을 했다. 파업의 진짜 내막 : "법대로 하자"는 명분과 "돈 없다"는 현실의 괴리 이번 파업의 가장 근본적인 뇌관은 단순한 연봉 협상이 아니었다. 이미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였다. 노조는 당초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시급 산정의 분모를 기존 209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즉각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주도 '12.3 내란' 사건 재판이 막바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리적으로는 "나는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라는 논리를, 절차적으로는 '무제한 서증조사'라는 지연 전술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해야 할 재판부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변호인단의 '역사 왜곡' 논리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극적 지휘' 논란을 정리하였다. 주장 1. "나는 반란수괴가 아니다"… '최규하 모델'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전략은 교묘했다. 그들은 1997년 대법원의 12.12 및 5.18 재판 판례를 역이용했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계엄을 재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로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변호인단의 파상적인 법정 전략에 가로막혀 13일로 넘기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측 변호사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증조사 요구와 이의 제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 정의가 충돌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소장 변경이 불러온 나비효과 이번 파행은 지난 7일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모의 시점을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5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는 내란 혐의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이
2025년 한국은 헌정 질서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1월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 3월 석방,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이어졌다. 5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6월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도 겹치면서 정치 일정과 사법의 판단이 같은 무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에서는 10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다. 국정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7월 국무회의 심층토론 생중계와 12월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가 이어지며, 최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시도가 기록됐다. 한편 사회 전반에서는 통신 3사와 쿠팡 관련 침해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공표, 피해 구제 체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말에는 대통령 집무 기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며 집무 공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연초 체포에서 서부지법 난동, 구속기소와 석방까지 연초 정국의 출발점은 1월 15일이었다.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나흘 뒤인 1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새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서울은 그간 매립에 의존해 유지해온 처리 체계를 소각과 재활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소각 인프라 확충이 소송과 절차 논란으로 늦어지면서, 관외 민간 소각 위탁이 단기적으로 가장 손쉬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굳어지면 직매립 금지가 지향한 자원순환 전환은 약해지고, 공공 책임은 희미해지며, 비용과 환경부담이 서울 밖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난지도 포화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까지 직매립 금지의 출발점은 1992년 난지도 매립지의 포화였다. 서울의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기존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김포-인천 접경의 간척지를 활용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했고,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체제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2015년 6월 29일 4자 협의체 합의는 포화 임박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로의 전환과 대체매립지 확보 구상을 함께 담으며, 매립 의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 결론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 과정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에서 핵심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기존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의 지배구조를 일반 민간 자본에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가 근본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지만, 동시에 YTN 민영화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도 분명해졌다. 방통위의 항소 여부, 나아가 재심사 절차를 둘러싼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단순히 '조건을 고쳐 다시 승인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보도전문 공익채널을 시장 매각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1심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선고한 감치 15일은 이후 집행이 중지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5일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같은 날 천대엽 처장 명의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회부를 요청하며, 사태는 법원 대 변호인단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감치 재판의 법적 성격 – 형사·민사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치 재판 자체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감치는 형사소송법상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법상 권리
주의: 본 기사는 작품 주요 전개와 결말 관련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죽였다’는 두 가지 형태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두 여성, 은수와 희수가 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 ‘시신 없는 범죄’를 설계하고 도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는 스릴러다. 어린 시절 폭력적 아버지 아래에서 트라우마를 지닌 은수와 남편 진표의 통제와 폭력에 갇힌 희수의 연대가 서사의 축을 이루고, 은수가 희수의 집에서 폭력을 목격한 뒤 자신의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 ‘함께 남편을 없애자’는 급진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공모’의 국면에 진입한다. 희수 역시 반복되는 폭력의 종식을 위해 이 계획에 동의한다. 생존, 연대, 그리고 윤리의 회색지대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죽거나 죽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협소한지 보여준다. 두 여성의 연대는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 전반은 가정폭력 현실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무방비 상태, 법적 사각지대와 취약점을 드러내며, 폭력에서의 탈출이 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