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전 장관의 지시 전달 행위가 내란 실행에 기여한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전제…지시 전달은 유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2026년 1월 30일, 가세연 측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25억 차용-15억 변제’ 이후 남은 금액을 둘러싼 쟁점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사저 매입 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저를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변제가 이뤄져 15억 원을 갚았고, 현재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과 김세의 씨 몫 9억 원 등 10억 원이 남았다는 주장이 가세연 측 청구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차용 구조와 잔액 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 특히 남은 10억 원을 ‘그대로 미상환 채무’로 볼지, 별도의 약정 또는 정산 요소를 반영해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측 ‘옥중서신’ 수익 약속분을 반영해야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 10억 원’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
방첩사가 민간인 신분의 최강욱 전 의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군 법무관 30여명의 이름과 기수, 직책을 나열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인사 전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통상적인 보안 업무의 범주를 넘어 특정 인맥을 분류하고 관리한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과거 보안사·기무사 시절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관성이 조직 이름만 바꾼 채 재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문건이 보여준 ‘분류와 관리’의 흔적 JTBC가 공개한 ‘법무병과 참고 보고’ 문건은 2023년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소개됐다. 문건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군 복무 시기 동향과 전역 이후 행적이 적시돼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 전 의원과 ‘모임’을 했다는 군 관계자 30여명의 이름이 손글씨로 정리돼 있다. 문건이 문제 되는 지점은 ‘접촉’의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작성자, 작성일자, 결재 라인 등 문서 관리의 기본 요소도 남지 않았고,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 가운데는 최 전 의원과 모임을 가진 적이 없거나 일면식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설교와 SNS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오래된 논쟁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90년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유튜브와 SNS가 일상이 된 지금에는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묶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진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선거법 아래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수사나 고발, 유죄 판단으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현보 사건은 그동안 쌓여 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로 평가된다. ‘선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공정을 앞세운 현행법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발언의 내용보다 ‘맥락’이다. 종교인의 일반적 정치 의견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직접 겨냥해 선거기간 동안,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공간에서 반복됐다는 점이다.현행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위반과 정치자금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은 추징금(1281만5000원)으로 환수하도록 명령하고 가납을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세 혐의를 합해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단정 어렵다”…공소시효·입증 한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묶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김씨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고, 거래 경위와 수익 정산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일부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를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계엄의 행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문제 되는 ‘폭동(내란행위)’으로 본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핵심 판단: 12.3 내란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군·경 동원, 체포·구금 등 특별조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형법 제87조의 ‘폭동(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판단 틀에 따라, 12·3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절차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는지, 계엄 선포 절차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관련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절차적-사후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헌정 위기’의 기억이 재판의 프레임을 압도하면서,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단죄의 수위가 어긋나는 현상이 선명해졌다. 헌정 위기 사건에 비해 낮은 형량, 논란의 불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며, ‘대통령 권한이 사적 안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재판은 핵심 혐의인 '내란'과는 별개로 진행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어질 내란죄 선고(2월 19일 예정)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사태의 사법적 정의, 그 첫 번째 관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기록이라는 역사적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일 선고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
2026년 1월 13일 새벽, 천만 시민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년 만에 단행된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파업은 서울의 교통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고, 만 2일간의 치열한 막후 협상 끝에 1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며 15일 첫차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이번 파업은 겉으로 보기엔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거대한 법적 명분과 지자체의 재정 한계라는 현실적 벽이 충돌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숨어 있다. 노조는 법적으로 승리한 '통상임금 기준 변경'을 전략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는 실질적인 과실을 챙기는 선택을 했다. 파업의 진짜 내막 : "법대로 하자"는 명분과 "돈 없다"는 현실의 괴리 이번 파업의 가장 근본적인 뇌관은 단순한 연봉 협상이 아니었다. 이미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였다. 노조는 당초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시급 산정의 분모를 기존 209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즉각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주도 '12.3 내란' 사건 재판이 막바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리적으로는 "나는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라는 논리를, 절차적으로는 '무제한 서증조사'라는 지연 전술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해야 할 재판부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변호인단의 '역사 왜곡' 논리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극적 지휘' 논란을 정리하였다. 주장 1. "나는 반란수괴가 아니다"… '최규하 모델'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전략은 교묘했다. 그들은 1997년 대법원의 12.12 및 5.18 재판 판례를 역이용했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계엄을 재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로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이므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