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사유와 구치소 수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제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시작 1시간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N줄 요약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 동의 없이 IVF로 둘째를 임신해 공개하면서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 법적 공백 논란 배아 이식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관행과 충돌하며 법적 해석이 분분 이혼 후 이식 강행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자녀는 친생자 지위,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을 갖으며, 부모의 선언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민법상 권리를 보호받음 이 사안은 가족법, 생명윤리, 의료정책 등 다층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배우 이시영(43)이 2025년 7월 8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IVF)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윤리 및 법적 쟁점을 던졌다. 이시영은 올해 3월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52)과의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당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혼인 중 준비된 배아, 이혼 후 단독 이식 이시영은 결혼 기간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준비해왔으며,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냉동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마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을 투입해 혐의별로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직권남용 등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일부 영상 증거는 현장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권력의 끝’이 서는 법정, 321호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은 서울구치소와 함께 '범털'로 불리는 고위 인사들의 사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이곳에서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n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내란 등 중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특검은 증거인멸 및 형사사법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 기각 시 수사력 약화와 사법 신뢰 훼손 등 정치·법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1. 구속영장 청구 경위와 혐의 요지 조은석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내란 혐의 수사를 공식 개시한 이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6월 28일, 7월 5일)를 거쳐, 7월 6일 2차 조사 종료 직후인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적 정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직접적 조치로, 향후 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혐의에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되며,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청구서에서는 제외되었다.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내란 및 외환이라는 중대 범죄를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수사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 혐의 항목 직권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첫 대면조사를 15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조사자 교체 요구와 조사 거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추가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인해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날(28일) 오후부터 검사가 조사한 외환 및 국무회의 관련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많아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다음달 3일 이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침에 대해 출석 시간과 출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동선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시 심야 조사와 진술거부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측, 인권보호수사규칙 적용 주장 이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규칙의 적용 여부와 법적 구속력, 포토라인 폐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예로 든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라며 "윤 전 대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동반'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주장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과 해석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특히 2019도13328 및 2023도16586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원칙에 반하는 전면적인 판례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균형 고려"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10명)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이며,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