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7일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대표 죄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명시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적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세 가지 핵심 혐의와 세부 내용 특검은 총 16개 수사 의혹 중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만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1.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약 3,700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실행했다.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68건(81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25년 8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17일, 24일, 8월 11일 네 차례 연속 공판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궐석재판이 실제로 발동된 드문 사례로, 법적 요건과 절차,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궐석재판의 정의와 법적 근거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주요 사유로는 첫째,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다. 이는 고의적인 재판 불참, 허위 또는 불인정된 건강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2회 이상 무단 불출석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둘째, 피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도주·은닉 중이어서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다. 중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현실적 출석 곤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
김건희 특검팀은 2025년 8월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저항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집행에 실패했다. 체포 시도는 오전 8시 25분부터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단됐다. 특검은 이번 집행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음을 공식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2차 집행은 8월 1일 진행된 1차 집행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특검은 1차 때와 달리 공식적으로 물리력 동원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집행 시간도 조정됐다. 원래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인해 1시간 앞당겨 집행이 시도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 대응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물리력 집행의 여파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병에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침에 대해 출석 시간과 출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동선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시 심야 조사와 진술거부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측, 인권보호수사규칙 적용 주장 이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규칙의 적용 여부와 법적 구속력, 포토라인 폐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예로 든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라며 "윤 전 대
공공기관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전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건이 자영업자의 기지로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군부대·검찰·금융기관 등을 내세운 유사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소방본부 사칭, 위조 공문에 응급구호 명목까지지난 4월 22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 '울산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사다리 구매 요청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와 특정 민간업체 명함을 전달하며, 응급구호키트 100세트 대납을 요구했다. 예상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었지만, 철물점 관계자가 의심을 품고 소방본부에 직접 확인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울산소방본부는 "대납 요청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기관 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공문에 이어 카드 배송 사칭까지…진화하는 수법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은 군부대나 검찰을 사칭해 전투식량, 방화복, LED 조명 등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2025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몽고간장 국 (혼합간장) 내용량 제조일 소비기한 생산량 3-MCPD 검출량 기준치 13L 2024.10.17 2026.10.16 1,781개 0.04mg/kg 0.02mg/kg 이하 1.8L 2024.10.25 2026.10.24 3,630개 0.03mg/kg 0.02mg/kg 이하 해당 제품은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혼합간장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과 협조하여 회수 명령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2025년 3월 29일 오후,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지며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프로야구 개막 직후 벌어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8,000㎡ 이상의 대형 공중이용시설로, 사고 당시 구조물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특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 사건의 쟁점은 "누가 시설의 관리 책임자이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에 있다. 창원시설공단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알루미늄 루버는 점검 대상 구조물이 아니며,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NC 다이노스 구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버가 건물 외벽에 고정된 외장재로서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했다면, 주요 구조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대상으
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탄 사용 사건은 공권력의 정당성과 법적 한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 두 명을 따라가던 5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과 법적 정당성, 그리고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테이저 건의 비효율성과 실탄 사용의 불가피성 신고 내용에는 스토킹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의자의 흉기 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은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검문을 시도하자 피의자는 흉기를 꺼내 들었고, 경찰관은 여러 차례 무기를 버릴 것을 명령하였으나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1차적으로 테이저 건을 사용하였으나, 겨울철 두꺼운 외투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후 피의자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공포탄을 발사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위협이 지속되자 경찰관은 결국 실탄을 사용하였으며, 총 3발이 발사되어 모두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은 사격의 의도가 하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근접한 거리와 급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40대 여교사 A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업 배제 후 짜증…범행 동기로 작용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월 4일 개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교감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말 조기 복직했으며, 복직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방문,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불안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행 계획 정황…무작위 범행인가 특정 대상 범행인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
28일 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 탈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3명이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오버헤드빈)에서 시작됐으며, 탑승객들은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도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반입이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 기내 휴대가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기내 선반 같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