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줄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0월 16일·20일부터 적용(허가·2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 신고가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탈세, 규제우회 대출을 범정부 합동으로 상시 단속·감독.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제도 정비와 도심·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연내 가속화해 ‘26년 이후 공급 공백’ 리스크 완화 추진. 수요 억제로 과열·버블을 선제 차단하며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급등을 막는 ‘브리지형 수요관리’ 전략이나, 실수요자 부담·거래절벽 우려가 병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가격·거래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는 등 수요 억제형 조치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감독기구 설치, 그리고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