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사유와 구치소 수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제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시작 1시간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을 투입해 혐의별로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직권남용 등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일부 영상 증거는 현장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권력의 끝’이 서는 법정, 321호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은 서울구치소와 함께 '범털'로 불리는 고위 인사들의 사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이곳에서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n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내란 등 중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특검은 증거인멸 및 형사사법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 기각 시 수사력 약화와 사법 신뢰 훼손 등 정치·법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1. 구속영장 청구 경위와 혐의 요지 조은석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내란 혐의 수사를 공식 개시한 이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6월 28일, 7월 5일)를 거쳐, 7월 6일 2차 조사 종료 직후인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적 정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직접적 조치로, 향후 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혐의에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되며,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청구서에서는 제외되었다.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내란 및 외환이라는 중대 범죄를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수사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 혐의 항목 직권남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동반'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주장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과 해석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특히 2019도13328 및 2023도16586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원칙에 반하는 전면적인 판례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균형 고려"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10명)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이며,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인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실상 두 후보자의 임명이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과 반박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의 통치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를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파괴한 것”으로 보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야당 활동, 입법권 행사, 예산 심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야당의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며, 그
2025헌나1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해당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문제와 함께 국가기관 간 권한관계, 헌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법과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의무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한 간접강제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