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전 장관의 지시 전달 행위가 내란 실행에 기여한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전제…지시 전달은 유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조 경력과 고위공직자 지위상 비상계엄의 요건과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도 위헌·위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직권남용은 무죄…“의무 없는 일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려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의무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을 두고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원의 결론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직권을 배경으로 하위기관(경찰·소방 등)에 사실상 ‘명령’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정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직권남용이냐”는 문제제기가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구성요건 충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지시의 성격’과 ‘이행·결과’에 대한 증명 정도가 직권남용 유·무죄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 증언 ‘위증’ 일부 유죄…“문건 받지 않았다” 진술 등 허위로 판단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과 관련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진술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및 당시 정황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무죄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범죄 엄중 처벌 필요…적극성은 참작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국가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위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내란 가담이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 수준에 그쳤고,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내란을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가담을 중하게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징역 7년에 그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심 선고는 엄벌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헌법·법률 준수 및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가중 요소를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같은 ‘내란 가담’ 사건군 안에서 형량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전화 한 통’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가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사건의 본질을 감안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검 아쉬움 토로로…항소 여부 검토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특검은 형량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