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같은 5년 동안 누적 사고는 15,840건, 인명 피해는 부상 1,157명·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시니어클럽 유형에 5,509건이 집중되는 등 일부 수행기관(원주시니어클럽 부상 107·사망 2, 장수시니어클럽 사망 4)에 반복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 안전전담 인력 부족이 복합 요인으로 지목되며,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2,63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 반영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사고 추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위험의 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가 74만 개(2020년)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결제 총액 170만원이 확인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징계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문턱을 사실상 징계 판단의 기준선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요건과 징계·품위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170만원 논리’가 과연 법관 윤리와 사법 신뢰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측 ‘170만원’ 논리의 요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다.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차 자리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결제는 지 판사 퇴장 뒤 동석 변호사가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액 170만원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수도권·강원권 법원장들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란 여부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 파면 결정의 의미: 헌정 질서 침해 인정, 그러나 ‘형사책임’은 별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의사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유죄’ 선고와는 달리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헌재 판단이 ‘내란’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사실·법률 판단에 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상 범죄 성립과 주체별 책임은 형사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형사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가
국회중앙잔디광장이 오늘 밤 시민에게 열린다. ‘캠핑이 함께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9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토) 오전 11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시민 개방 프로그램으로, 잔디 위에서 영화를 보고 하룻밤 야영까지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다. 국회라는 상징적 공공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은 26일 오후 5시부터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상영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영화 〈독립군〉으로 시작하고, 짧은 휴식 후 오후 8시 10분에는 〈파일럿〉이 이어진다. 밤 10시 이후에는 잔디광장에서 야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 오전 10시부터 텐트 철거와 정리 후 오전 11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영화 관람은 사전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사 당일 혼잡할 경우 예약자가 우선 입장한다. 야영은 선착순 100팀(팀당 최대 6인)으로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야영 예약자는 당일 현장에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확인을 거쳐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관람 좌석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다. 돗자리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행사인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23일 개막했으며 24일(수)까지 국회 잔디광장과 소통관 일대에서 이어진다. 박람회는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이 한 무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박람회 취지를 강조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는 청년 민생 토크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가 열렸고, 개막식에 이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지역상생 홍보마당’은 오늘 문을 열어 내일(9월 24일, 수)까지 운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중 나온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의 발언을 비판·견제를 넘어선 ‘망동’이자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질타하며, 당사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의 강한 경고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담고 있는 맥락 때문이다. 비상계엄 국면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살해 위기에 놓였던 참혹한 시나리오가 드러난 사안인 만큼, 이에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고성이 나온 사실 자체가 국회의 품위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요한 사실관계 및 입장 문제의 발언은 9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던 직후 국민의힘 의석에서 포착된 고성으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또는 좋았을 텐데)”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촬영 영상을 근거로 발화자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특정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추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해당 발언을 직접 인정하거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
어제 25일(월) 본회의 산회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5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총 21명의 의원이 103시간 40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소수파의 토론권을 보장하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 표결에 제1야당이 일괄 불참해 찬·반·기권의 기명 기록이 남지 않았고, 유권자의 평가 지표가 비었다. ‘토론 뒤 의사표시 의무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란? 국회법 106조의2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장치로 도입됐다. 배경에는 2008년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 파행과 ‘날치기’ 논란이 빈발하며 국회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된 상황,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일명 ‘동물국회’를 방지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쟁점 법안을 숙성시키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도는 법률에 개시·종결·회기 처리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 개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언은 해당 안건과
4일 더팩트 카메라가 포착한 차명거래 정황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거래 종목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으로 평가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면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 증권 앱을 직접 조작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차명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온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의 초동 대응과 인사 조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직후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은 빠르게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랜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재현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필리버스터는 주로 여야 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법안에서 등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순직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됐다. 4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요 법안들이 표결·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 및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가격안정제 신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등 교육부 소관 법안들이 각각 처리됐다. 이처럼 민생법안들이 처리된 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대 장악 우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