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연령 하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즉각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공론화 절차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전문가·현장 의견과 국민 여론을 함께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13세 연령대가 보호처분 대상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14·15세 연령대와 비교해도 제도 적용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라는 교육 단계 구분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예방·복지 우선’과 ‘책임·처벌 강화’의 정책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청소년 범죄 대응을 예방·복지 중심으로 설계할 것인지, 책임·처벌 중심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적용받는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책임 공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연령 하향 요구가 반복돼 왔다.

 

연령 하향론은 책임 부과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소년범죄 대응 대책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입법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치안 현장에서도 반복·상습 범행에 대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제도의 ‘경고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방·지원 우선론은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무회의에서도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표현이 언급되며,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예방·지원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 관점은 범죄 원인을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의 실패에서 찾고, 낙인과 배제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13세를 교도소로 보내는가’라는 오해를 넘는 대안 논의

 

연령 하향 논쟁은 종종 “13세를 일반 교도소로 보내려는가”라는 질문으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실제 정책 선택지는 연령 숫자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사법적 개입이 가능하고, 보호처분의 강도를 조정하는 방식의 대응도 존재한다. 또한 부모의 민사상 책임이 병행되는 구조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는 최근 시사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범죄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유연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인 13세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체계로 끌어들이는 접근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잔혹성·고의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일부 조정하거나 처분을 강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체 훼손과 같은 중대·고의 범죄는 별도 기준을 두되, 절도 등 일반 범죄는 기존 체계에 따라 보호·교정 중심으로 다루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연령 하향’과 ‘현행 유지’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범죄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할 경우에도, 기준의 명확성, 형평성, 적용기관의 재량 통제, 보호·교정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여론은 하향 지지…정책 결정은 효과 검증이 관건

 

연령 하향 논의에는 찬성 여론이 존재한다. 일부 조사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조사 문항과 표본 구성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책 결정의 단일 근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 판단의 핵심은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와 재범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연령별 범죄 유형과 비중, 보호처분의 실효성, 치료·상담·가정 지원 체계의 작동 여부가 함께 평가돼야 한다. 공론화 과정이 단순 찬반 투표로 흐르지 않으려면, 처벌 강화와 예방·지원 강화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