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
5보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및 군인 총 200여명의 팔짱을 끼고 막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화기를 휴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저근처는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3명만 관저 근처에 갔으나 윤석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선임계 제출 뒤 협의하자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장 및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으며 내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 4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시 21분쯤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을 13시 30분쯤 집행을 정지하였다. 공조본에 따르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체포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법에 의한
12ㆍ3계엄사태로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된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1일) 관저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문서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외부와 내부의 주권 침탈세력,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언급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압박 속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처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메시지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메시지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며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그의 메시지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계속해서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고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