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사유와 헌재의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등 중대한 위헌 행위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적법요건
- 헌법 법률 위반 탄핵심판 취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더라도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없이 의결한 건- 재량으로 법으로 규정 조사없이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수 없음
탄핵 소추안 일사부재의 위반여부- 위반하지 않음
보호이익 흠결 여부 - 탄핵사유 발생함 심판 이익 부정은 없음
내란죄 형법 이후 헌법으로 변화 - 소추 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 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여부 - 소추권 남용 볼 수 없음 탄핵심판 청구 적법
증거법칙 위반 여부- 위반하지 않음
1. 계엄선포
헌법 계엄법 : 전시 사변 이와 준하는 사태 - 행정 사법 현저히 곤란한 상황-
당시 상황. 법률 -재의요구 탄핵 - 검사 1인 외 예산안 - 예결특위 의결만 있었음
탄핵소추 입법, 예산심의 중대한 위기상황은 아님 국회권한 행사 임. 법률안 재의요구등으로 평상시 권한으로 행사 가능- 중앙선관위 의혹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음. 이러한 상황 모두 고려시 피청구인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음 헌법, 계엄법상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님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임.
- 계업법 선언 요건이 아님, 군경을 동원 국회 막음으로써 비상계엄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법 절차적 요건
계엄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위원에 간략하게 설명한 것은 인정,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에게 의견개진 못하였고 부서를 하지 않았음 이에 통고하지 않았음으로 절차적 요건 위반
2.국회 군경 투입
피청구인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을 동원 국회 침탈.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알려주고 전화하여 국회출입 전면 차단 및 국회의원 담을 넘거나 못들어감 체포시도. 방첩사, 국정원를 통해 각 당대표등 위치확인 및 체포 시도 .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를 방위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도록하고 국군 통수권 행위 위반
3. 포고령 관련
국회 계엄 해제권, 대의민주주의 위반, 계엄법 및 헌법 위반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5.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관련
법조인 필요시 위치확인 전 대법원장, 등 압력을 통행서 법관의 자유 압박
6. 피청구인 민주공화정을 위헙함.
헌법의 권한내에서 국회와 협상을 하였어야함. 헌법내에서 국민을 설득하였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 국가긴급권을 사용하여 사회전분야에 혼란야기하였음. 사회통합 책무 방기. 국민기본권 침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신임 배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의 즉각적 효과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되며, 향후 형사재판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