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사유와 구치소 수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제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시작 1시간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신체검사 및 수용자 머그샷 촬영 절차를 마쳤다.
재판 진행 상황 및 특검의 강제 조사 가능성
같은 날 진행된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관련 군 작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7월 11일 구치소 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10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특검팀은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수사 방식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되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조사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분을 고려하되, 예외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외환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동의한다면 구속 기간 내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환 횟수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는 없으며, 수사가 필요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은 이 기간 동안 기존 혐의 입증과 외환 혐의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연말까지 총 28차례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선고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을 통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과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의 구속 차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교정당국으로 경호가 이관되며 별도의 경호 인력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