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멤버십, PC 게임패스로 혜택 확대..공정성 논란도

2025년 7월부터 MS 게임패스 추가…젊은층 공략 본격화

N줄 요약

  1. 네이버는 2025년 7월부터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 PC 게임패스를 포함해 콘텐츠 혜택을 강화했다.

  2.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 적립, 클라우드, OTT,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3. 그러나 콘텐츠 선택은 매월 1개로 제한되며, 일부 과장 광고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적됐다.

  4.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의 OTT·배달앱 통합 구조를 '끼워팔기'로 보고 본격 조사 중이다.

  5. 두 기업 모두 주력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타 분야로 확장 중이며, 플랫폼 책임과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자사의 구독형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게임패스'를 신규 혜택으로 추가하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8일부터 적용된 이 조치는 월 4,900원 수준의 기존 멤버십 요금으로 월 9,500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특히 젊은 게이머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20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패스는 무엇인가…콘솔 없이 수백 종 게임 무제한 이용

 

PC 게임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로, 별도의 콘솔 없이 PC만으로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둠: 더 다크 에이지스 등 수백 종의 고사양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EA Play가 포함돼 FIFA, 심즈, 배틀필드 등 EA의 인기 타이틀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기존 가격은 월 9,500원이지만, 네이버 멤버십 이용자는 별도 비용 없이 매월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어떤 혜택이 있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단일 요금제(월 4,900원 또는 연간 결제 시 월 3,900원 수준)로 운영되며, 다양한 생활·콘텐츠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쇼핑 부문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과 함께,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적립(최대 10%), 1만 원 이상 무료배송 및 무료반품 서비스가 제공된다.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MYBOX 80GB, 최대 3인까지의 가족 공유 기능도 함께 포함돼 있다. 또한 편의점(GS25, CU) 할인 및 적립, 롯데시네마 할인(최대 40%), 요기패스X를 통한 배달 할인, 면세점 적립 혜택 등도 포함된다. 디지털 콘텐츠 혜택은 매월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선택지는 △마이크로소프트 PC 게임패스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 △네이버 웹툰·시리즈 쿠키 49개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매월 선택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달 선택 예약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구조는 장점과 동시에 구조적인 한계를 동반한다. 소비자는 월간 디지털 콘텐츠를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게임패스를 동시에 이용하려면 별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무제한 적립' 등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거나, 적립 한도·중복 불가 등의 제한 조건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끼워팔기' 논란 소지…공정위 조사와 비교 사례

 

2025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OTT(쿠팡플레이), 배달앱(쿠팡이츠), 전자상거래(로켓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요금제에 통합해 제공하는 구조가 사실상 개별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끼워팔기'로 보고 위법 여부를 심층 심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콘텐츠 및 배달 시장으로 이전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시장 경쟁 제한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4년부터 쿠팡 본사에 대해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25년에는 전담조직까지 신설해 플랫폼 멤버십 구조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네이버 역시 유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5년 초 공정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광고 문구에 대해 기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지털 콘텐츠는 매월 하나만 선택 가능하지만, 광고에서는 무제한 혜택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쇼핑 적립 혜택 역시 최대 5%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월 20만 원까지 해당 비율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2%로 제한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네이버 또한 멤버십 요금제 하나에 여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면서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플랫폼 멤버십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자 플랫폼의 책임과 투명성

 

네이버와 쿠팡은 각자의 주력 분야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영향력을 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OTT(쿠팡플레이)와 배달앱(쿠팡이츠) 서비스를 와우 멤버십에 통합 제공하며, 기존 지배력을 콘텐츠 및 생활 서비스 분야로 전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 쇼핑, 콘텐츠 플랫폼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멤버십 요금제에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매월 1개만 선택 가능하고, 쇼핑 적립 혜택에도 복잡한 조건이 존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실질 혜택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자사 생태계 중심의 결합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락인(lock-in)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과 선택권 제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대비 혜택을 넘어, 플랫폼 기업들은 정보 제공의 투명성, 서비스 선택권 보장, 경쟁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책임 있는 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은 단일 사건을 넘어, 국내 플랫폼 구독 모델 전반의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