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내란’ 혐의로 구속 위기… 사법부의 결단은?

특검 ‘중대성·증거인멸’ 주장… 기각 시 정국 후폭풍·사법 신뢰 타격 불가피

 

n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내란 등 중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 특검은 증거인멸 및 형사사법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영장 기각 시 수사력 약화와 사법 신뢰 훼손 등 정치·법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1. 구속영장 청구 경위와 혐의 요지

 

조은석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내란 혐의 수사를 공식 개시한 이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6월 28일, 7월 5일)를 거쳐, 7월 6일 2차 조사 종료 직후인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적 정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직접적 조치로, 향후 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혐의에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되며,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청구서에서는 제외되었다.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내란 및 외환이라는 중대 범죄를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수사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 혐의 항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무회의 정족수 조작의혹, 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 지시 의혹

  •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시도 방해, 보안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 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문 위조 의혹

  • 기록물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 무효 작성 의혹


2.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평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①범죄 혐의의 소명과 ②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가 모두 인정되어야 발부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 범죄의 중대성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이며, 헌법 제84조조차도 이 범죄에 대해 현직 대통령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12·3 계엄 선포 당시 전국 생중계, 관련 인물 기소, 공범 전원 구속 등으로 혐의 소명 수준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2)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소환 요구 중 두 차례만 응했고, 대통령실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제한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사용된 비화폰(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 곽종근·이진우·여인형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의 휴대폰에서 자료 삭제가 확인된 점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가능성, 수사 대상자들과의 접촉 시도 정황 등도 확인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중대한 간섭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 공범 전원 구속 상황

 

비상계엄 관련 주요 공범자 11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만이 불구속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형사사법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 전원 구속이라는 사정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조작, 증거 은닉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구속영장 기각 시 파장

 

1) 특검 수사력 약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내란 및 외환 혐의라는 중대 사안을 모두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신병 확보 실패가 수사 속도와 효율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추가 수사 및 공소 확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외환 혐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 사법 신뢰성 논란

 

영장 기각 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여론조사꽃이 6월 2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3%(매우 필요하다 57.0%, 어느 정도 필요하다 15.3%)에 달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5%(별로 필요하지 않다 12.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1%), '모름·무응답'은 3.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재구속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며, 영장 기각은 국민정서와의 괴리를 야기할 수 있다.


사법 판단이 가져올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법, 제도의 정당성 시험대다. 내란이라는 중범죄의 법리적 무게, 증거인멸 정황, 불응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 그 파장 역시 적지 않다. 향후 법원의 결정은 단지 윤 전 대통령의 신병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치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