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주도 '12.3 내란' 사건 재판이 막바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리적으로는 "나는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라는 논리를, 절차적으로는 '무제한 서증조사'라는 지연 전술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해야 할 재판부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변호인단의 '역사 왜곡' 논리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극적 지휘' 논란을 정리하였다. 주장 1. "나는 반란수괴가 아니다"… '최규하 모델'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전략은 교묘했다. 그들은 1997년 대법원의 12.12 및 5.18 재판 판례를 역이용했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계엄을 재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로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변호인단의 파상적인 법정 전략에 가로막혀 13일로 넘기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측 변호사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증조사 요구와 이의 제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 정의가 충돌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소장 변경이 불러온 나비효과 이번 파행은 지난 7일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모의 시점을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5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는 내란 혐의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 과정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에서 핵심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기존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의 지배구조를 일반 민간 자본에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가 근본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지만, 동시에 YTN 민영화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도 분명해졌다. 방통위의 항소 여부, 나아가 재심사 절차를 둘러싼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단순히 '조건을 고쳐 다시 승인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보도전문 공익채널을 시장 매각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1심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사유와 구치소 수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제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시작 1시간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을 투입해 혐의별로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직권남용 등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일부 영상 증거는 현장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권력의 끝’이 서는 법정, 321호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은 서울구치소와 함께 '범털'로 불리는 고위 인사들의 사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이곳에서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n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내란 등 중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특검은 증거인멸 및 형사사법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 기각 시 수사력 약화와 사법 신뢰 훼손 등 정치·법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1. 구속영장 청구 경위와 혐의 요지 조은석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내란 혐의 수사를 공식 개시한 이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6월 28일, 7월 5일)를 거쳐, 7월 6일 2차 조사 종료 직후인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적 정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직접적 조치로, 향후 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혐의에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되며,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청구서에서는 제외되었다.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내란 및 외환이라는 중대 범죄를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수사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 혐의 항목 직권남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