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냐…윤석열 ‘내란’ 1심 선고, 단죄는?

8명 동시 선고 앞두고 쟁점은 ‘내란 성립’과 ‘정점 지휘’…가담자 7명 형량도 주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2월 19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7명까지 총 8명이 함께 1심 판단을 받는 자리이다. 관심은 두 갈래로 모인다. 1. 법원이 이번 사안을 ‘친위쿠데타’로 본다면, 그 성격을 형법상 ‘내란’(국헌문란 목적·폭동)으로 어떤 논리·서술 구조로 풀어낼지, 2. 그 판단 위에서 윤 전 대통령(우두머리)과 가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사형·무기 및 장기 실형)을 선고할지가 핵심 포인트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판결문에서 핵심은 여섯 문장으로 압축된다. 첫째,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보면서 국헌문란 목적·폭동 요건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인정하며 정점의 사전모의·기획과 결정·지휘·통제를 어떻게 적시했는가. 셋째, 그 판단 위에서 형량이 사형/무기로 수렴하는지(또는 다른 죄명으로 이동하는지). 넷째, 가담자 7명은 특검 구형(무기~징역 10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다섯째, 국회 봉쇄·선관위 수사단·체포조 지원 등 ‘행위별 책임’을 어떻게 차등화했는지. 여섯째, 수사·공소 유지 과정의 절차 적법성 판단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다.


선고 대상 8명 ‘단죄의 강도’

 

내일 함께 선고받는 8명은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과 군·경 지휘부 등 가담자들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혐의 축은 대체로 국회 통제(봉쇄)·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언론 통제 시도 등으로 묶여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분류 적용 혐의(요지) 특검 구형
윤석열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및 직권남용 등) 사형
김용현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기징역
노상원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
조지호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0년
김봉식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5년
김용군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0년
목현태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2년
윤승영 가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0년

 

즉, 법원의 ‘강력한 단죄’ 여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무기 중 선택으로, 가담자들에게는 구형에 얼마나 근접한 장기 실형 또는 그 이상으로 선고되는지로 법원의 내란에 대한 단죄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판결에 주목할 2가지 축: ‘내란 성립 논리’·‘우두머리·가담자 양형’

 

내란 사건의 1심 선고는 결국 한 덩어리로 읽힌다. 이미 다른 재판부(한덕수·이상민 등 관련 사건 1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또는 그 전제 아래 양형)한 바 있어, 내일 판결이 앞선 판단과 어떤 방식으로 정합성을 형성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사건별 독립 심리 원칙에 따라, (1) 내란 성립을 어떤 논리로 다시 적시할지, (2) 윤석열과 가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선고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론을 만든다.

 

  • 내란 성립(국헌문란 목적·폭동): 국회 기능 무력화, 헌법기관 통제, 기본권 제한을 의도했는지(국헌문란 목적)와 군·경 동원 및 점거·통제 행위가 집단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준인지(폭동)를 어떤 사실들로 연결하여 어떠한 논리로 제시할 것인지가 1차 관문이다.

 

  • ‘우두머리·가담자 단죄 강도’(사전모의·기획과 차등 양형): 내일 판결에서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모의(공모)·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논의·설계했고(지시·보고 라인 포함), 그 계획이 정점의 결정과 지휘·통제를 통해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계엄 선포와 핵심 조치가 ‘최종 결재’로 작동했는지, 현장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이다. 동시에 가담자 7명에 대해서는 같은 ‘중요임무 종사’라도 가담 범위·지속성, 구체적 실행(위험의 현실화), 지위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 형량을 갈라놓는지가 ‘단죄의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선고가 강력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무기’ 선택의 논리로, 가담자들에게는 구형에 대한 근접도 또는 그 이상의 처벌과 역할별 차등의 촘촘함으로 동시에 읽히게 될 예정이다.


형량에 대한 '힌트’는 이미 나왔다: 한덕수 23년

 

이미 같은 사건군에서 이미 내려진 1심 선고는 윤석열 내란 판결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엿볼 단서가 된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비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위헌·위법한 조치를 견제할 책무가 큰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실행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을 무겁게 봤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주 안에서도, 법원이 가담 방식·지위·행위의 구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런 흐름은 내일 8명 선고에서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맺음말

 

내일 선고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다시 말해 ‘87년 체제’의 헌정질서를 되돌려 제5공화국 시절의 권력구조로 회귀할 뻔했던 상황—에 대해 형사사법이 어떤 언어로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첫 결론이다.

 

결국 “단죄가 충분히 강력했는가”라는 질문은, 형량의 숫자만이 아니라 내란 성립을 인정하는 논리와 정점·가담의 층위를 가르는 판결문의 문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이다. 나아가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친위쿠데타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지도, 내일 판결이 남길 가장 큰 메시지로 읽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