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무산…내일 재구인 예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 드러나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접촉 통제 수준(신체 일부 잡기·잡아끌기)까지만 가능하며, 저항이 있을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등)에 국한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정치적 민감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교정당국 역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 물리력 동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인이 성사되지 않아 구치소에서 특검이 직접 출장 조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었지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특검은 출장 조사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전략의 강경함을 시사하며 향후 재구인 시도에 어떤 방식이 동원될지 주목된다. 특히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태도로 볼 수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독직폭행죄 성립 여부

 

구인 집행의 실무 주체가 되는 교정직 공무원에게 독직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된다. 독직폭행죄는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 수행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지만, 대법원과 다수 법해석은 구속영장 집행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며 독직폭행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비례성이나 필요성을 벗어난 과잉 물리력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정당국은 최대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방문조사나 조사 일정 조정 등 대안적 방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가능성 있지만 실무는 정치적·인권 고려

 

구속영장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정치적 민감성, 인권보호 원칙 등으로 인해 물리력 동원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는 국민적 법 감정과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이자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로서, 이러한 수사 거부 행위는 공인의 책무에 맞지 않으며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제구인은 반복 시도되겠지만, 물리력에 의존하기보다 자발적 협조 유도 및 조사 방식의 유연성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의 수사 전략과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