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카드, 상품권 등 선택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가운데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24시간,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충전되며, 카드사 앱과 문자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고령자 및 거동 불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으며,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콜센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급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국외 체류자도 귀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고, 농촌 면 지역은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실물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금이 직접적으로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 역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목표를 병행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