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 캠핑카 전용 주차장, 창원서 출발

유휴지 활용해 예산 절감, 새로운 세외수입 창출

창원특례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7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의창구 소계동(42면)과 진해구 죽곡동(41면)에 각각 설치된 이번 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캠핑이나 차박을 위한 공간이 아닌 순수한 주차 전용 시설이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귀산 캠핑장이나 본포 수변공원은 아직 유료화 계획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시내에 주차된 캠핑카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요금체계 및 향후 계획

 

창원시는 조례상 1급지 기준 대형 화물·승합차 요금이 월 13만 원이지만, 차량 길이에 따라 6m 이하는 6만 원, 6m 초과 차량은 7만 원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와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캠핑 인구 증가와 주차 수요 확대를 반영해 창원시는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각 구별로 최소 1개소씩은 신설하여 지역 내 캠핑카들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 안내 일정

 

요금 및 제한 행위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1일부터 창원시청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오는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일상플러스'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booking/main.web)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추가 정보는 창원특례시청 누리집(www.changwon.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책적 의미와 전망

 

 

이번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은 요금 체계 조정, 시민 호응,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됐다. 시내에 새로운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부지 매입에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용 주차장은 기존 시유지 중 잘 활용되지 않던 공간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도시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에는 운영 상황을 고려해 요금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재산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던 부지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시설로 전환해 도시 내 낭비 요소를 줄이고 공공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유휴지 활용 정책은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했던 도심 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 문제, 교통 흐름 방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전용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관리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번 사례는 도시 관리 정책에서 유휴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참고하여 시설 조성 시 불필요한 부지 매입이나 과도한 재정 투입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요구와 도시 발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주차장 설치를 넘어, 도시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