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분석] 22대 국회 노조법 개정 핵심 쟁점 총정리

김태선·박홍배·박해철 의원안의 주요 차이

 

 

n줄 요약

  •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이행과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이며, 헌법상 노동3권 실질 보장이 핵심 목표다.

  • 노동계는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면책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 김태선 의원안은 가장 진보적으로 포괄적이고, 박해철 의원안은 최소한의 개정을 추구하며, 박홍배 의원안은 실무적 조율을 강조한다.

  •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개정 성패의 관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오랜 기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이 핵심 배경 중 하나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법적 틀이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와 맞물려 ILO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안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

 

노동계는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면책 확대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원청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함해 단체교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대법원 판례의 변화 방향과도 일치한다.


경영계의 우려와 반발

 

경영계는 개정안이 법적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의 불명확성, 권리분쟁을 쟁의행위로 확대하는 부분은 교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해배상 면책 확대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 주요 쟁점 및 정책 분석

 

이하에서는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다음 문단에서는 3개 의원안의 차이점을 이러한 쟁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하청·파견 노동자 등을 모두 포괄하려면 기존 법률상 정의를 세분화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나 통제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 손해배상 면책 및 감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 보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책 범위와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근로자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 범위와 요건을 세분화해야 하며, 법원 판례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특히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노동쟁의 범위 확장: 권리분쟁까지 쟁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와의 권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쟁의 범위 확대는 노사 간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어 구체적 제한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정·중재 절차를 강화해 권리분쟁이 무분별하게 쟁의로 비화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 개정안 3개 의원안의 차이

 

개정 논의는 현재 박홍배, 김태선, 박해철 의원안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며, 사용자 개념, 근로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김태선 의원안은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안은 사용자 개념을 이중으로 확대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까지 포함시키며, 기존 하청·파견 관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다단계 계약 구조 속에 있는 실질적 사용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로자 범위 역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장해 단체협약 불이행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행위도 합법적 틀 안에서 보호하려 하며, 손해배상 제한을 헌법 기준으로 조정해 노동3권의 우위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면책 범위를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제한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계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수용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박해철 의원안은 이러한 확대 기조보다는 최소한의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안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우선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변경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하고, 하위 법령과 기존 판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기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손해배상 면책 조항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유지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해철 의원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개선을 가미한 안정적 개정안을 표방한다.

 

박홍배 의원안은 실무적 조율과 현실적인 타협점을 중시한다. 이 안은 노무제공거부에 대한 면책과 사용자 면제권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액 감면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상세화하고 있어, 경영계와의 타협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특징은 노사관계의 실무 현실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의원안이 사용자 개념과 근로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노동쟁의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기본 철학과 우선순위에서 비롯된다.

 

향후 전망

노조법 개정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영계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ABC 테스트나 독일의 총합점수제와 같은 고용관계 판정 기준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제도 설계에 신중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립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여전히 관건이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타협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