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개회 직후 1시간 반 정도 공방만 이어지다 사실상 개최되지 못했다. 특히 자료 제출 공방으로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후보자 검증이 공백에 빠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위원회가 장기간 공전할 경우, 위원장이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20일’의 법정 시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검증이 멈춘 상태가 이어질수록, 문제는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이 정한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 국회가 검증을 완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무기한 끌지 못하도록 국회 전체 처리기간을 20일로 못 박는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기준일은 통상 ‘국회 접수(제출)일’이다. 따라서 청문 일정이 공전하면 공전할수록 ‘20일’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이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좁아진다. 이런 배경에서 일각
정부가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70년 만에 검찰 간판을 내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 자평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본 내용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권력 분산과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검사+수사관' 구조 판박이... "간판만 바꿔 단 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모순은 '조직 구성의 복제판'이라는 점이다. 정부 안을 뜯어보면 중수청 내 수사를 지휘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했고, 실무를 맡을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검사(변호사)와 검찰 수사관(직급제)' 구조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간판만 '중수청'으로 바꿔 달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기존 검찰과 똑같은 인력 구조와 계급 체계를 가진 '쌍둥이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하나 더 만드는 꼴이다. "검찰을 해체한다면서 왜 검찰과 똑같은 조직을 또 만드느냐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치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는 사라지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헌재 ‘헌법불합치’가 입법을 끌어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 출발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령했다. 헌재 결정은 가족 내 분쟁의 사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기존 논리를 넘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국가 형벌권의 균형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까웠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공개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술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사법 문제라는 점을 환기했다. 결국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주관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이며,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청문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청문회가 겨냥한 사안은 쿠팡에서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 규모는 쿠팡의 활성 고객(약 2,470만 명) 추정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잠재적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별개로 물류센터 안전과 산재 신고 체계 문제도 함께 거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소비자 피해와 노동환경 이슈로 동시에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침해 경위와 피해 성격- 내부통제 실패가 대규모 유출로 번졌다 이번 침해는 ‘외부 고도 해킹’보다 퇴직자 권한 회수와 인증 체계 관리의 허점이 먼저 지목된다. 전직 직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 접근 가능한 인증 관련 보안 키 또는 서명 체계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회가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거론되는 김범석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회 호출’이 ‘출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다시 표면화됐다. 핵심 증인이 ‘해외 체류’나 ‘업무 일정’을 이유로 빠지는 순간, 국정감시는 절차만 남고 실체는 비어 버린다. 이 문제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은 출석률 통계가 먼저 말해준다. KBS는 2018년 보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정감사 일반증인 2,478명(중복 포함 2,63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석률이 80.5%였고 514건의 불출석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사장 대신 임원이 출석하는 대리 출석도 불출석으로 본 기준을 감안하면, ‘호출은 가능하지만 출석은 확정이 아니다’라는 현실이 제도 밖에서 관행화돼 왔다는 뜻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역으로 보면 불출석률 19.5%라는 숫자는 법 규정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번 쿠팡 사례는 그 간극이 ‘글로벌 체류’라는 사유를 만나면 어떻게 손쉽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며, 증인 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같은 5년 동안 누적 사고는 15,840건, 인명 피해는 부상 1,157명·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시니어클럽 유형에 5,509건이 집중되는 등 일부 수행기관(원주시니어클럽 부상 107·사망 2, 장수시니어클럽 사망 4)에 반복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 안전전담 인력 부족이 복합 요인으로 지목되며,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2,63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 반영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사고 추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위험의 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가 74만 개(2020년)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결제 총액 170만원이 확인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징계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문턱을 사실상 징계 판단의 기준선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요건과 징계·품위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170만원 논리’가 과연 법관 윤리와 사법 신뢰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측 ‘170만원’ 논리의 요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다.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차 자리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결제는 지 판사 퇴장 뒤 동석 변호사가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액 170만원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수도권·강원권 법원장들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란 여부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 파면 결정의 의미: 헌정 질서 침해 인정, 그러나 ‘형사책임’은 별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의사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유죄’ 선고와는 달리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헌재 판단이 ‘내란’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사실·법률 판단에 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상 범죄 성립과 주체별 책임은 형사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형사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가
국회중앙잔디광장이 오늘 밤 시민에게 열린다. ‘캠핑이 함께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9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토) 오전 11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시민 개방 프로그램으로, 잔디 위에서 영화를 보고 하룻밤 야영까지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다. 국회라는 상징적 공공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은 26일 오후 5시부터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상영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영화 〈독립군〉으로 시작하고, 짧은 휴식 후 오후 8시 10분에는 〈파일럿〉이 이어진다. 밤 10시 이후에는 잔디광장에서 야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 오전 10시부터 텐트 철거와 정리 후 오전 11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영화 관람은 사전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사 당일 혼잡할 경우 예약자가 우선 입장한다. 야영은 선착순 100팀(팀당 최대 6인)으로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야영 예약자는 당일 현장에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확인을 거쳐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관람 좌석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다. 돗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