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치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는 사라지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헌재 ‘헌법불합치’가 입법을 끌어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 출발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령했다. 헌재 결정은 가족 내 분쟁의 사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기존 논리를 넘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국가 형벌권의 균형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까웠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공개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술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사법 문제라는 점을 환기했다. 결국 국회가 ‘형 면제’ 구조를 걷어내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고소를 전제로 한 형사절차로 재정렬하면서, 헌재가 요구한 입법 보완의 형식적 요건도 충족하게 됐다.
‘면제’에서 ‘친고’로-피해자 의사 중심의 절차로 재배치
개정의 핵심은 친족 관계 그 자체가 형사절차의 관문을 닫는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제도는 ‘처벌면제’에서 ‘고소를 전제로 한 처벌’로 이동했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가족 내부의 사적 조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남겨두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공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절충에 가깝다.
다만 ‘고소 전제’라는 설계는 피해자 보호를 자동으로 담보하지는 못한다. 친족 관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심리적 압박, 경제적 의존, 관계 단절의 비용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고소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줄이는 절차 설계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갖추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된다.
부칙으로 고소기간 공백을 메웠다
국회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부칙에 ‘고소기간 특례’를 두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이 절차 공백으로 소멸되는 문제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규정상 형이 면제되던 범죄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는 기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없었거나, 법 개정으로 친고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소기간 도과 논란이 생길 수 있었던 사건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다. 제도 전환기의 ‘처벌 가능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일정 기간 피해자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간표를 부여했다.
박수홍 사건이 드러낸 ‘악용’의 정치적 비용
친족상도례가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는 유명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각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사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형사책임을 흐리거나 사건을 사적 분쟁으로 축소시키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공론화됐다. 박수홍 사건은 항소심에서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로 법정구속되고,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사법 판단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의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논쟁이 ‘가족 자율’ 대 ‘국가 개입’이라는 추상적 구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친족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범죄에 대한 면책의 방패로 기능할 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물론 형사사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동력을 키웠다.
콘텐츠가 법정 밖에서 확산시킨 문제의식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도 같은 주제를 전면에 올리며 법 개정과 사회 논쟁을 연결했다. 드라마는 대형 로펌 공익팀에 배치된 전직 판사의 사건 해결을 그리는 휴먼 법정물로, 최근 회차에서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전개가 화제가 됐다. 작품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고, 범죄를 사적 분쟁으로 축소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서사로 구체화하면서, 제도 논쟁을 법률가 집단 밖으로 확장시켰다.
문화 콘텐츠가 입법을 직접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 제도의 맹점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가시화하는 기능은 분명하다. 특히 친족 범죄는 피해자가 ‘말하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목적과 한계를 동시에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시행 이후의 과제-피해자 보호와 실무 정착이 관건
개정안은 공포와 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재의 요구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6년 1월 중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 이후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면제’가 아니라 고소를 전제로 한 형사 절차로 재정렬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 실무가 어떤 방식으로 정착할지가 후속 과제가 된다. 친족 관계에서 고소가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고소 과정의 안전장치,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이 제도 운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입법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형사사법 절차가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주변화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취지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