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양당 독식 “소수 정당 목소리 8% 배제”

향후 제도 개선과 국회의 자정 능력 강화 과제

 

[N줄 요약]

  •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는 14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다.

  • 현행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참여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다.

  •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야 동수 체제는 정치적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와 투명한 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수행한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은 총 12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604,6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명 청원부터 51,071명이 참여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청원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법정 정원 12명의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윤리특위가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동수라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번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4개월 동안 구성되지 못하다가 뒤늦게 출범하게 되어 그 지연 배경과 정치적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 내부에서는 위원 배정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러한 구성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연과 갈등을 겪은 끝에 출범한 윤리특위는 그 자체로 구성의 한계와 정치적 공방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설치 근거와 변천

 

윤리특위는 국회법 제46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1991년 5월 31일 처음 설치되었다. 2018년 7월 17일 개정으로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활동하던 상설위원회 시절과 달리 구성 시점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협상에 따라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사 절차와 징계 기준 및 의결 원칙

 

국회의장 또는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단계에서는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한 초기 검토와 절차적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충분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국회 내 인사가 포함되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 한다. 자문위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위반 정도,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제출한다.

 

윤리특위는 이러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심사와 토론,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네 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최대 30일, 겸직·영리업무 종사 위반 시 최대 90일),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이다. 경고나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지만,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는 의원의 의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조치다.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제명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의결 요건은 제명의 신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절차적 허들을 만든다. 국회와 각 위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이 동수인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규정은 과거 징계 사례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국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대안

 

현재 국회는 거대 양당 체제가 국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정당별 의석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7석(56.0%), 국민의힘이 107석(35.9%)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12석(4.0%), 진보당 4석(1.3%), 개혁신당 3석(1.0%), 무소속 3석(1.0%), 기본소득당 1석(0.3%), 사회민주당 1석(0.3%) 등 소수 정당과 무소속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양당이 국회 전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수 정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문제는 윤리특위의 구성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배정되면 전체 12명이 모두 이 두 당의 몫이 되어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발언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는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3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석 등 총 24명(전체의 약 8%)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예 배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172,68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14만 명의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에도 최소한의 배정 몫을 부여하거나 비례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의석 비율에 따른 비례 배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12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당 그룹 배정 의원 수 비율
더불어민주당 7명 58.3%
국민의힘 4명 33.3%
기타정당 1명 8.3%

최대잉여방식을 적용해 기타 정당도 최소 1명의 위원을 확보함으로써 소수 정당의 대표성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결론

 

윤리특위는 국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동수 구조는 국민이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 정당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윤리특위가 특정 양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고, 자정 기능보다는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동수 구조는 협치나 상호 견제의 도구라기보다,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을 가장한 야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윤리특위의 기능은 국회 내부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어 실질적인 개혁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실질적 권한을 갖춘 '국회윤리심사외부위원회'로 격상시켜 법조인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국회가 그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민 참여 창구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국민 청원이나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한 국회 청원은 윤리특위의 의무심사 대상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법제화하고, 그 심사 결과를 공개 보고서 형태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국회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중 주권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리특위가 다양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심사기간을 명확히 설정해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설 윤리특위 체계를 넘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상설 징계심사 윤리위원회로 격상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논의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