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 요약
-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 동의 없이 IVF로 둘째를 임신해 공개하면서 자기결정권과 생명윤리, 법적 공백 논란
- 배아 이식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관행과 충돌하며 법적 해석이 분분
- 이혼 후 이식 강행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 자녀는 친생자 지위,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을 갖으며, 부모의 선언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민법상 권리를 보호받음
- 이 사안은 가족법, 생명윤리, 의료정책 등 다층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배우 이시영(43)이 2025년 7월 8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IVF)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윤리 및 법적 쟁점을 던졌다. 이시영은 올해 3월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52)과의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당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혼인 중 준비된 배아, 이혼 후 단독 이식
이시영은 결혼 기간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준비해왔으며,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냉동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배아 보관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기 직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했다. 그는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겠다”며 공개 이유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남편 조승현 대표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혼한 상태에서 둘째 임신은 반대했지만, 생긴 이상 아빠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사전에는 반대했으나 사후에는 공동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생식권과 윤리 사이의 법적 회색지대 및 사회적 쟁점 확대
현재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정자 채취 시 부부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나,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다수의 의료기관은 관례적으로 부부 공동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미비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혼인 중 동의서가 작성됐고 철회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이혼 후 명시적 반대 의사를 무시한 이식이라면 향후 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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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이식 동의의 유효성과 철회 가능성: 혼인 중 작성된 동의서가 이혼 이후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식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정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남성(배우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여성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할 수 있는 해석 여지가 남는다. 의료 현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이식 단계에서도 양측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병원 내부의 윤리 및 실무 기준에 따른 것이다. IVF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는 냉동 보관을 통해 향후 임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관 기간은 5년 전후로 설정된다. 이 기간 동안 배아를 이식하려면 의료기관은 기존 동의서와 별도로 당사자 간의 현재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식 단계의 동의 철회 시점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 향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부부 중 혼인 기간 10년 이하의 비중은 약 34.7%에 달해, 배우자 간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아의 처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배아 이식 동의와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은 단순한 의료 행위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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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자기결정권 vs. 공동 생명 책임 및 의료기관의 윤리적 책임: 이시영의 선택은 생식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지만, 공동 생명인 배아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의료기관이 이혼 이후 동의 상태를 재확인하지 않은 채 이식을 진행한 것이 정당했는지도 쟁점이 된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명시적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윤리적 기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며, 이는 배아 이식 과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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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지와 정체성 및 법적 지위 문제: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미래에 부모의 이혼, 출생 배경, 동의 절차의 논란 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정체성과 가족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는 상속권, 부양의무, 친권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이의 복지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법적 지위와 권리가 명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이시영 씨는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겠다"고 밝혔지만, 민법상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권, 부양청구권, 친권 보호 등을 가지며, 이에 따라 향후 가족법상 권리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나 법적 판단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개인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파장이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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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친생자·상속 지위 문제: 이시영 씨가 공개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양육비 및 자녀 권리 문제에서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어떤 합의나 각서도 법적으로는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간이 흐른 뒤 부모의 경제 상황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복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자녀는 민법상 자동으로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부모 양측에 대해 독자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전 남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보유하며, 사망 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되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 대두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현재까지는 현행법의 틀 내에서 명시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혼 후 배아 이식과 자녀 출산이라는 사안은 윤리적 논란을 넘어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생식 자기결정권과 공동 생명의 책임 간 균형, 자녀의 복리 보장, 의료기관의 판단 기준 등 다양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명시적 동의를 요할 것인지, 동의 철회권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윤리적 지침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시영은 현재 첫째 아들 정윤과 함께 뉴욕에서 한 달 살이 중이며, ENA 드라마 '살롱 드 홈즈'로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그는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밝히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묵묵히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