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 요약
-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음.
-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크다는 구조적 비판이 있다.
-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식·지표의 법제화 필요.
-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복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소외되어 온 하청업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위원회의 개선의 필요함.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중재 아래 절충…격차 좁히고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회의는 이들 없이 진행됐고, 근로자위원 측은 제9차·10차 회의에서 각각 10,440원(4.1% 인상), 10,430원(4.0%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0,220원(1.9% 인상), 10,230원(2.0% 인상)을 제안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1,500원(14.7%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10,030원)을 주장하며 입장 차가 컸지만, 공익위원의 중재를 바탕으로 양측이 절충한 결과 시급 10,320원이라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합의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290만 명…정책적 파급 주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추산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 4천 명(영향률 13.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결정 메커니즘의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적용 사업 구분, 제도 발전 건의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임위원 2명과 특별위원 최대 3명을 둘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사 이견 시 사실상 공익위원의 결정이 최종안 역할을 한다. 실제로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단 7회뿐이며, 대부분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표결로 채택됐다.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개선 과제
공익위원이 주로 경제·경영학 전공의 공무원,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사회정책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전통적으로 협상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하청업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숙의적 참여 구조는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안 산출 방식이 매년 달라지고, 산식과 지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제도적 개선 요구가 크다. 다만 다양한 경제지표와 고용통계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 중심의 중재안이 중립적 조정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도의 안정성과 조정 가능성을 제공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산업정책과 연동되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되, 산식·지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화하여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사 양측이 정책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며, 불확실성에 따른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익위원의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큰 구조 속에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시 및 시행 일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번에 결정된 시급 10,32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