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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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몽고간장 국 (혼합간장)
내용량 | 제조일 | 소비기한 | 생산량 | 3-MCPD 검출량 | 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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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 | 2024.10.17 | 2026.10.16 | 1,781개 | 0.04mg/kg | 0.02mg/kg 이하 |
1.8L | 2024.10.25 | 2026.10.24 | 3,630개 | 0.03mg/kg | 0.02mg/kg 이하 |

해당 제품은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혼합간장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과 협조하여 회수 명령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매자 또한 회수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몽고식품(주) 측에 반품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간장의 유통기한은 통상 2년이며, 해당 제품은 2024년 10월에 생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에 따르면, 몽고식품 측은 한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한 후 자진하여 샘플검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였으며, 검사 의뢰일은 2025년 3월 28일, 결과 회신일은 4월 16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론 3개월마다 정기적인 샘플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은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자진검사로 진행된 절차였다고 밝혔다.
다만, 몽고식품에 따르면 정확한 타임라인 등은 확인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지는 않았으며,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위하여 임직원이 동원되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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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영업자: 몽고식품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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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71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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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055-296-2210
이번 회수는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국내외 규제 현황 및 관리 기준
3-MCPD는 여러 국가에서 규제 및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 등 전반에 대한 잔류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성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단백가수분해물(0.1mg/kg 이하, 건조물 기준)과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식약처는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기존 0.3 mg/kg에서 0.02 mg/kg 이하로 10배 이상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0.1 mg/kg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는 EU 수준인 0.02 mg/kg 이하로 강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간장에 대해 0.02 mg/kg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1 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식물성단백가수분해물(HVP)에 의한 3-MCPD 오염에 대해 0.02 mg/kg, 산분해형 HVP(acid-HVP)는 1 mg/kg의 법적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간장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중국은 현재 별도의 법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