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은 2025년 8월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저항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집행에 실패했다. 체포 시도는 오전 8시 25분부터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단됐다. 특검은 이번 집행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음을 공식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2차 집행은 8월 1일 진행된 1차 집행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특검은 1차 때와 달리 공식적으로 물리력 동원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집행 시간도 조정됐다. 원래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인해 1시간 앞당겨 집행이 시도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 대응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물리력 집행의 여파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병에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사실 출석이나 재판 출석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단의 입장과 반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오후 1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강제인치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0여 명이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호송차에 넣으려 했다"며 "거부하니까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고 옮기려 했고,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와 절차
형사소송법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제3항은 해당 영장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발부된 경우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별도의 공천 개입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또는 검사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고지한다. 이후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실 등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 여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도주,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시설 파괴, 질서 교란 등의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처럼, 강제력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도 법적 해석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는 현행 형집행법 제100조를 근거로 강제력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영장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상 체포영장 집행은 제도적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영장 집행 거부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력 행사 여부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같은 법적 공백과 논란은 최근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윤석열 체포법' 발의…강제력 명문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25년 8월 7일, 수용자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사유를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제8호로 명시해, 기존에 도주나 자해 등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되던 강제력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건을 사례로 들며, 기존 형집행법 해석만으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제5호와 제7호 해석에 의존한 논란을 피하고, 영장 거부 자체를 강제력 행사 사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당일 발의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며, 통과 시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의 선택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7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첫 번째 방안은 법원에 체포영장의 재발부를 청구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기존 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불응한 점을 들어 재청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절차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는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과거 내란 혐의 관련 특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전례가 있으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특검은 현재까지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더 확보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강제수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과 수사의 실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향후 추가 영장 청구 여부와 수사 방향은 정치적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