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지원이 곧바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정책실험의 성격도 갖는다. 국비 40 대 지방비 60, ‘무늬만 국비사업’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핵심 갈등은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재원 분담 구조에서 비롯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중 40%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시도 30%, 군 30%로 다시 나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에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업의 가장 심각한 제도적 문제는 정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소멸위기 군일수록 재정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대부분은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해 정부가 요구한 기초지자체 분담금 30%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선 밖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게는 매년 상당한 수준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애초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광역단체의 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경남의 경우 도가 당초 제시된 도비 30% 분담이 어렵다며 1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도비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까지 붙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광역단체의 재정 판단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시범사업 신청 시 광역단체의 재원 확약서 제출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 차원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도비 분담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복원한 사례는, 이 사업이 정치·재정적 갈등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재원 구조 탓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에 가깝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비 비율은 40%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60%는 시도와 군이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만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특히 농민수당 등 기존 농정 예산을 축소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재원을 돌리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민 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정 시범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반면, 인근 지역 농민들은 농민수당이 삭감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규모와 시범지역 쏠림, ‘빨대 효과’ 우려 시범사업의 규모가 전국 농어촌 인구의 약 2%에 그친다는 점도 이 사업의 중대한 한계로 꼽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 실제로는 7개 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치고는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 범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함께 나온다. 선정·집행 과정에서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갈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를 키운다. 시범지역 선정 단계에서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기 쉽고, 선정 이후에는 지원을 받는 시범지역과 그렇지 못한 주변 지역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극소수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시범사업 구조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의 인구 쏠림과 위장 전입 등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범지역에 거주만 하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인근 농어촌에서 시범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통계상 시범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주변 농어촌의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생활 기반은 그대로 둔 채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시범지역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과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일부 상점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거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정교한 사전 분석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의 전면 실시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설명만 있을 뿐,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일정은 비어 있다. 이 때문에 다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선택받은 극소수 지역만 혜택을 보는 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정과 지역정책의 방향을 기본소득 실험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면서, 설계 미비가 지속될 경우 갈등을 키우는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다. 농어촌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순환의 주체로 재위치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재원 구조와 한정된 규모로는 그 효과를 온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지속가능한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현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참여 문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와 충돌한다.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농민수당 등 기존 농정 정책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새로운 기본소득 실험이 기존 권리의 축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범사업의 평가 기준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체 농어촌 인구의 2% 안팎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실험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와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평가 지표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어야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형평성을 보완할 정책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인구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있다면,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격차를 되레 확대시키는 결과는 피해야 한다. 인근 지역과의 연계 사업,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보완적 지원 정책, 향후 확대 시 우선순위 원칙 등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지, 재정 갈등과 형평성 논란만 남기는 실패 사례로 기록될지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역할과 정책 설계 능력, 그리고 농어촌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에 달려 있다.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 일상이 우울과 불안, 왜곡된 신체 이미지, 사이버불링, 수면 부족, 학업 저하, 사회성 약화 등 다층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호주가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디지털 세대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청소년 SNS 사용과 정신건강: 편집된 세계와의 비교가 만든 우울과 불안 국내외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행된 대규모 종단 연구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대략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사례도 보고됐다. 청소년들은 SNS에서 타인의 "편집된, 이상화된 삶"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른바 "사회적 비교"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감정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이미지, 성공 서사, 외모 중심 콘텐츠가 연쇄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신의 현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러한 정서적 압박은 신체 이미지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시각 중심 플랫폼에서는 보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현실적으로 긴 다리, 매끈한 피부, 비율이 과장된 체형을 구현한 사진과 영상이 일종의 "기준"처럼 소비된다.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숏폼 콘텐츠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응답한 것은 상징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을 타인의 필터 적용 이미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이는 곧 신체 불만족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Z세대는 SNS에 사진을 올리기 전 얼굴과 체형을 보정하는 행위를 거의 습관처럼 수행하는데, 이러한 상향 비교가 잦을수록 현실의 자기 이미지와 온라인상의 자기 표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심리적 불편감도 심화된다. 사이버불링과 24시간 지속되는 폭력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형태의 폭력, 즉 사이버불링의 무대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따돌림, 모욕, 악성 댓글 등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소위 "카톡 감옥"과 "좌표 찍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해 욕설을 퍼붓거나, SNS 계정을 집단으로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다는 방식의 공격이다. 이러한 폭력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로감과 공포를 극대화한다.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해자의 상당수는 "친구" 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이며, 피해자 역시 가해와 피해가 뒤섞인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통적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가해와 방관, 동조가 다층적으로 맞물리면서 책임 경계가 흐려지는 특성을 보인다. SNS 중독과 일상 붕괴: 학업, 수면, 사회성의 동시 타격SNS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림과 새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주의를 붙들어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소년이 이 구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공부 중에도 습관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패턴이 고착된다. 실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전문 상담을 받는 청소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SNS 사용은 학업 집중도 저하와 성적 하락, 만성 수면 부족, 피로감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 전반의 만족도도 떨어뜨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용 패턴이 뇌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 회로가 즉각적인 자극과 쾌감에 과도하게 길들여지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루함을 감내하는 능력, 이른바 "지연된 보상"을 견디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청소년일수록 실제 대면 관계에 부담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시 현실 세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키우고, 그 공백을 또다시 온라인 관계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호주의 만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강력 규제의 실험 이러한 우려 속에서 호주는 최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연령 제한을 16세로 높였다는 점, 둘째,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의 직접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며, 미성년자 계정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정책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이버불링과 성착취, 상업적 데이터 수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호주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하여 담배 평면 포장, 총기 규제와 같은 호주의 기존 선도적 규제와 나란히 놓으며,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를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다. 첫째,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우회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규제를 기술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특히 농어촌, 성소수자, 발달 특성을 가진 청소년 등에게 SNS가 중요한 소통 인프라인 현실을 간과했다는 점, 셋째, 장기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호주의 전면 금지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금지 중심 접근"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과 보완 필요를 드러낼지 지켜봐야 하는 대규모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정책 시사점: 연령 제한을 넘어 "데이터·알고리즘·신원체계" 3중 개혁으로 청소년 SNS 사용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정신건강, 교육, 산업, 인권이 교차하는 종합 정책 과제다. 호주의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극단적인 규제 형태로 밀어붙인 사례다. 한국에도 비슷한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첫째, 청소년 보호는 단지 "몇 시 이후 사용 금지"나 "몇 세 미만 가입 금지" 수준의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주의와 감정을 어떻게 포획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 맞춤형 광고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강력한 제한, 사이버불링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형사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정책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사용 시간 통제가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흔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돼야 한다. 셋째,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차단 모델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 SNS 사업자들이 15세 이하 청소년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설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 본인 인증 수단에 다시 의존할 것인지, 새로운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만이 아니라,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 SNS 규제는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를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호주의 실험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은 플랫폼 규제, 데이터 보호, 신원 체계 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일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 작업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수용했으나,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헌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국민들은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딛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부 출신 노태우가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계
폭력과 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단체들이 역사 속에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나치 독일의 SA(돌격대)부터 대한민국의 반공청년단, 서북청년단, 백골단까지, 이들은 모두 특정 이념과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로, 억압적 수단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활동했다. 서양에서는 나치 독일의 SA가 그러한 폭력적 조직의 대표적 사례로 강조되며, 그 잔혹성과 억압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회 내에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이들의 존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 단체들의 역할을 옹호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폭력적 억압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부활 가능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각 단체의 특징과 활동,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통해 이들이 남긴 유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본다. 민주주의의 왜곡된 수호자들의 역사적 맥락 SA(Sturmabteilung): 나치당의 돌격대SA는 독일 나치당의 초창기 반군사조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계엄령은 야당 탄압과 국회 봉쇄를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했다. 이 사건은 나치 독일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권력 남용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차별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치 독일의 그림자: 권위주의적 전략의 반복 2024년 사건은 1933년 나치 독일의 의회 화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는 의회 화재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몰아 국가적 위기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히틀러는 곧이어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나치 독일 체제의 독재적 기반을 다졌다. 당시 나치당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선동하며, 안보와 질서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전체주의적 국가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적 요소를 보인다. 모호한 위기의 실체를 근거로 계
9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 취소, 곧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단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왜 '헌법'이 아니라 '민법 38조'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해산의 법적 통로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경주 합의의 주요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팩트시트 확정과 공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기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통상·원자력·디지털 규범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략산업 투자와 관세 조정이 결합된 대형 패키지 딜 이번 합의문는 두차례에 걸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측은 먼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대해 양국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선박 건조 분야에서 1천5백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투자"로 인정했으며, 추가로 2천억달러에 이르는 전략 투자 약정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MOU)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