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위반과 정치자금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은 추징금(1281만5000원)으로 환수하도록 명령하고 가납을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세 혐의를 합해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단정 어렵다”…공소시효·입증 한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묶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김씨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고, 거래 경위와 수익 정산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일부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투자로 대도시 대중교통은 촘촘한 노선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승객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많은 시민은 매일 같은 피곤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출근길 전철은 정원을 넘어서는 승객을 싣고 달리고, 버스는 도로 정체 속에서 도착 예정 시간이 수시로 흔들린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떠받치는 동맥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과밀’이라는 만성 질환이 일상화된 상태다. 증편-증차의 직관적 처방과 구조적 한계 혼잡을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처방은 열차와 차량을 더 투입하는 증편·증차다. 그러나 출퇴근 혼잡은 하루 중 길어야 한두 시간이라는 피크에 집중되며, 그 짧은 피크를 위해 선로·차량·인력을 상시로 늘리는 투자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일부 구간은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밀이 나타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공급 확대로만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수요 재배치’ 피크 분산 정책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밀착된 공간에서 넘어짐과 끼임 위험이 커지고, 호흡 곤란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이동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ICE를 앞세운 대규모 체포 작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며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해 왔다”는 당사자 주장과 “취업 자격을 위반했다”는 연방의 설명이 충돌한 데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오인·불법 구금됐다는 항의가 반복됐다. 이런 긴장 위에서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이민단속(ICE·CBP)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7일과 24일 연속으로 발생했고, 연방정부의 ‘정당방위’ 해명과 언론이 제시한 다각도 영상·정황 사이의 간극이 미국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두 사건을 모두 “요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설명하지만, 주요 언론은 “현장 영상과 공개된 정황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들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미네소타는 단속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월 7일과 24일, 두 번의 총격…연방은 ‘정당방위’ 주장 미니애폴리스의 논란은 1월 7일과 24일, 두 차례 총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그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다음 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 곤란을 겪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해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년은 73세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11시 50분 호찌민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476편으로 운구돼, 한국시간 27일 오전 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절차를 협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으로 결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긴급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평통 기관장 형태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지 대응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파견돼 지원·조율한 것으로 전해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청문회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명 발표 후 28일 만이자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의 결정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명철회와 함께 청와대는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했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도 함께 밝혔다. ‘통합 인사’ 기조 속 지명…논란 누적 끝에 조기 종료 이 후보자 지명은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을 경제·예산 라인 수장으로 기용한 사례로, 통합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부동산·청약, 주소지 이전과 실거주, 가족관계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며 검증 공방이 거세졌다. 청문회에서는 의혹 제기와 해명이 맞섰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공방이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택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공방…검증 가능성 자체가 쟁점 청문회는 본격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문제로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핵심 의혹을 확인할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몸이 떠밀려 들어가고 발이 잠시 공중에 뜨는 순간도 생긴다. 정시성은 유지되지만 과밀은 도시의 이동을 피로로 바꾼다. 대도시의 반대편에서는 과밀이 아니라 단절이 사람을 가로막는다.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하루 일정이 무너지고, 병원 진료가 조금만 늦어도 귀가 방법이 사라지는 지역에서 교통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줄이 된다. 도시의 과밀, 편리함을 소모로 바꾸다 경기도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매일 아침을 생존 투쟁이라고 말한다. 지하철 한 칸의 혼잡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동 자체를 스트레스로 만든다. 도로 위에서는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버스가 시간을 늘리고,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잡는 일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 된다. 대도시의 이동이 ‘빠르고 편한 시스템’이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교통 인프라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장치에서 피로를 누적시키는 구조로 바뀐다. 농촌의 단절, 일상을 시간표에 묶어두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무릎 치료를 위해 읍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버스 시간표에 삶을 맞춘다고 말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 세 대뿐
서울시가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와 교통·동선 보완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당 공연의 광장 사용 신청을 심의한 뒤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을 막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선제 조건’…경찰·자치구 등과 협력 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도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허가’ 자체보다 허가의 조건과 후속 절차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관람객 동선과 교통 대책 등 보완사항이 충족돼야 최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RIRANG’ 첫 공개 무대 예고…국가유산 구역 활용 신청 언급 서울시는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단죄와 사면권 행사가 충돌할 때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면처럼 ‘국민 통합’ 명분이 사법적 단죄를 단기간에 약화시킨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논쟁을 다시 과거의 경험 위로 소환했다. 사면은 역사적으로 국가원수의 은사권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도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확정한 유죄 판단을 행정부 수반의 결단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사법권 독립과 긴장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내란·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면법이 특별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면권, 권력분립의 예외가 되는 순간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지난 보도에서 초고도정제식품(초가공식품·UPF)의 건강 위험을 다뤘다.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 숨어든 초가공식품의 실체, 구별법, 그리고 ‘개인 책임’의 한계를 짚는다. 라면·과자만이 아니다…‘건강해 보이는’ 초가공이 더 위험하다 초고도정제식품은 단순히 조리된 음식이 아니다. 원재료를 해체한 뒤 첨가물과 공정기술로 맛과 식감을 설계해 다시 조립한, 공산품에 가까운 식품이다. 라면·탄산음료·과자처럼 전형적인 제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제품에서 드러난다. 시리얼, 가당 요거트, 샌드위치 햄, 시판 소스, 편의점 도시락은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다른 결론에 닿기 쉽다. ‘영양 강화’라는 문구 뒤에 설탕과 고도 가공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빠르게 늘어난 단백질 강조 제품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프로틴 바와 프로틴 음료는 ‘운동용’ ‘다이어트용’ 이미지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감미료·향료·유화제 등 초가공 성분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성분표로 걸러내라?…현실은 ‘읽기 어렵고 선택지도 없다’ 소비자가 초가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손쉬운 출발점은 성분표이며 기준은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를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계엄의 행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문제 되는 ‘폭동(내란행위)’으로 본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핵심 판단: 12.3 내란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군·경 동원, 체포·구금 등 특별조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형법 제87조의 ‘폭동(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판단 틀에 따라, 12·3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