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첫 대면조사를 15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조사자 교체 요구와 조사 거부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추가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인해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날(28일) 오후부터 검사가 조사한 외환 및 국무회의 관련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많아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다음달 3일 이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사건개요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항한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일반 승객 및 승무원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였다. 이 참사로 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포함돼 있었다. 세월호는 과적, 평형수 부족, 불법 증개축 등 여러 안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운항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선원들의 퇴선 유도 미비, 해경의 구조 실패, 정부의 초동 대응 지연이 중첩되면서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참사는 단순한 해양 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과 권력의 책임 회피가 불러온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2025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범위와 국가 주요기관의 정당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헌정적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에 기반하며, 국회 선출 3인 또는 대법원장 지명 3인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정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 사례 검토: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 지명 몫 임명 사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5년 4월 6일(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울산 울주, 대구 북구, 강원 영월, 경북 안동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일(5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해 당국은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서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비화되며 산불로 번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242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 중이던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유지 앞서 2025년 3월에는 경상북도 5개 시군과 경상남도 2개 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약 47,01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의 반복 발생에 따라, 산림청은 3월 25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단위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크투어리즘 아카데미 산수화생각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참배 행사를 모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 5.18이 현대사에서 갖는 중요성과 이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산수화생각청은 민주 시민으로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가시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국회의 침묵 속 민주주의 붕괴 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신군부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정지당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인천 청소년 디아스포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디아스포라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상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은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기존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공모전은 전국의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디아스포라 및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영상과 인천을 홍보하는 영상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숏폼 영상’(3분 미만)과 ‘단편 영상’(3~20분) 두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는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영장을 기각(불청구)함으로써, 사건이 공수처 이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가 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 이유를 검토한 뒤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대통령경호처 차장, 공수처법상 적법 수사대상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및 ‘경호본부장’으로서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연이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검사·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 세 번째 영장도 불청구…“이례적 3회 연속 반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 번째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 및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렬한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법원 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5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6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추가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폭동은 1995년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폭력 사태로 기록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분절적 집단 형성 이번 폭동 사태의 배경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이 점점 더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게 만들며, 필터 버블(Filte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망설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사 불이익, 해고,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더욱 크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불안이 크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더욱 신고가 어렵다. 특고 노동자들은 계약상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신고 후 보복을 당해도 대응할
본지는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전문을 첨부파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