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혜 ‘한덕수 고소’ 무혐의…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논란

권력-시민 간 비판과 소송, 분쟁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부각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2025년 7월 25일 ‘증거 부족 및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8월 4일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권력자의 형사 고소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적 행위 비판 발언

 

사건의 발단은 2025년 4월, 오윤혜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오윤혜는 “제 주변에 모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한덕수 씨가 부인과 함께 때만 되면 와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드신다더라”며, “나라가 망하든 관심 없고 법카(법인카드) 쓰고 좋은 밥 먹고, 지금 완전 대통령 놀이에 심취돼 있다”고 언급했다.

오윤혜는 이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호화 식사를 했다는 시민 제보를 비판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문제가 된 2025년 4월 시점에는,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국정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2025년 5월 1일까지 권한대행 직을 유지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한덕수 측의 고소와 법적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6월 30일 오윤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날 오윤혜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오윤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대선 출마 선언(5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법적 논란이 확대됐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 근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윤혜에 대해 증거 부족과 범죄 불성립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오윤혜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 의견 표명, 즉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윤혜의 발언이 비록 다소 과장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감시 기능을 중시하는 법적·정책적 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윤혜의 반응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무혐의 처분 후 오윤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적도 없는 방송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소한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며, “권력 남용에 의한 고소·고발 남발은 오히려 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초기 수많은 언론보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결과 역시 적극적으로 기사화해줄 것을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사회적·정책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권력자가 평범한 방송인의 비판적 발언에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논평, 또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언론적 문제 제기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비판이나 논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적 감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언론·방송 종사자, 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권력자나 공적 인물이 비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고소·고발 남발이 오히려 사회적 위축 효과를 낳고, 공익적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그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적 분쟁이나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곧바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다.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논평이나 비판적 의견 제기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정기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 표현의 자유와 공공 감시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보장되고, 권력 남용과 소송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