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결제 수단으로, 지정된 ‘초록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활용성과 지역적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사랑상품권의 개요 환경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발행한 친환경 소비 촉진 상품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2025년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세부 사항 2025년에도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최초의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개관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내 복지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 디지털배움터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가상현실(VR), 크로마키 포토, 드론 시뮬레이터, 인간형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행사에서 직접 디지털 기기를 체험한 후, ICT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전국 확대 무산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의 탈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협약 탈퇴가 국제 무역 및 외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에서는 노동권 후퇴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LO 협약 탈퇴와 국제적 영향 나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ILO 협약 111호 탈퇴 및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ILO 협약 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한국은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ILO 협약 탈퇴와 무역 리스크 ILO 협약 111호 탈퇴는 한국의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인식될 경우,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노동 기준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해 제재나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메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대표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 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반박과 해명을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시도했다. 전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 시연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간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에 재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늘(7일) 오후 발부되었음을 밝혔다. 공수처가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올해 1월 6일 만료됐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된 만큼 기존에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 신청,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공수처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기존에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약 5시간30분간 관저 주변에서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1월 5일 밤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측은 공문의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지휘협조 요청을 1일, 4일 전자공문등으로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법 제3조의 제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며 제3조 3항의 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면 안되고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함에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즉, 반대로 공수처가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또한, 공수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만료되는 6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반환하여 재청구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 절차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기한 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 발부되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공조본은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시한 5일 21시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