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이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를 지연시켰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으나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으며, 경호차량이 동행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노출은 최소화됐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원할 경우 언론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도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경호처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은 '인간 방패'를 형성하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저지 움직임이 대폭 완화되었다. 수사관들은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하며 관저로 진입했다. 철조망을 자르고 통과후 1차 저지선은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를 넘어 진입하였다.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 3차 저지선은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일부는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수 경호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사용해 집행 저지에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간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에 재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늘(7일) 오후 발부되었음을 밝혔다. 공수처가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올해 1월 6일 만료됐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된 만큼 기존에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 신청,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공수처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기존에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약 5시간30분간 관저 주변에서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1월 5일 밤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측은 공문의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지휘협조 요청을 1일, 4일 전자공문등으로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법 제3조의 제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며 제3조 3항의 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면 안되고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함에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즉, 반대로 공수처가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또한, 공수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만료되는 6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반환하여 재청구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 절차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기한 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 발부되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공조본은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시한 5일 21시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 다만,
오늘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재집행을 우려하며 집결했다.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기도 했고, 식사도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의도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후 2시경 대부분 철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행동에 거리를 두었으나,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다.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피하려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에게 탄핵 절차에 대한 법리 논란을 제기하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연합뉴스등으로 관저앞으로 나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확인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