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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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7개 정당이 공동으로 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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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로, 헌법 수호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과 권리 보호의 상호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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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고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하며, 헌법의 상징성과 미래 가치 구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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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자 헌법이 사회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과제를 던지는 날이다.
2025년 7월 17일, 국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중앙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원내 7개 정당의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넘어 제헌헌법 전문을 함께 낭독한 것은 7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는 헌법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다양성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반임을 부각시켰다.
12월 3일 내란 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인 만큼, 헌법의 존재 이유와 국민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법 수호의 주체임을 역설했다. 그는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국민이 수호하고, 헌법은 대한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제헌절은 헌법이 우리 사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묻는 날이다. 헌법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틀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헌법 교육과 준법의식 고양의 계기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국회 주관의 기념식, 학교 및 공공기관의 헌법 교육,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로 기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며, 국민이 참여하고 헌법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공공 교육의 장으로서 제헌절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의 상징성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헌법공포일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에 비추어 국가기념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주의 구조의 설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력 남용 가능성은, 제헌헌법이 설계한 헌정구조의 원칙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해방 이후 신생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독재와 군정의 위협 속에서도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원칙 아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헌법은 제40조(입법권은 국회), 제66조 제4항(행정권은 정부), 제101조(사법권은 법원)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사제도,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감시 권한 등으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형식적인 권력 배분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민주주의 운영 원리로 작동해왔다.
특히 최근 12.3 사태와 같은 헌정 위기 국면에서도, 헌법에 따라 작동한 견제 장치와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헌법적 토대는 여전히 유효하며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헌정 구조는 단지 제도적 설계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주권 원칙에서 출발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헌법의 기초로 삼았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혼란 속에서 외세와 독재를 배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한 헌정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제헌헌법 공포일은 1948년 7월 17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인 음력 7월 17일(1392년)에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면서도, 민족사적 정통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계승하고자 한 상징적 결정이었다.
헌법 수호의 책임, 미래를 향한 과제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권력의 법적 통제를 통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특히,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확고히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기념이 아닌, 미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 전체의 책무로 남아 있다. 또한 12.3 내란 사태를 겪은 후 처음 맞이하는 제헌절로서, 헌법의 존재 이유와 국민의 역할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상징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국민이 수호하고, 헌법은 대한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더불어 제헌절은 우리 헌법이 사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헌법이 사회적 합의를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향후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 그 과제를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부여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