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대표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 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반박과 해명을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시도했다. 전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 시연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오늘(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됐다. 이후 4시간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검찰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한 끝에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하였다. 당일 공수처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헌법재판소가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으며, 탄핵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전원회의를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한 점,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안건 심의에 참여한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한 점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는 당시 위원회에 소속된 2명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가 구성원 공백으로 장기간 기능을 멈출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피 및 기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률상 강제적인 회피 의무가 없으며, 기피신청 역시 부적법한 경우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한 공공질서 교란을 넘어서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점거되거나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경우,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선전선동의 역할이 추가되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됩니다. 폭동과 내란은 그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정부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동은 조직적이지 않거나 비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란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란은 대개 정치적 목표를 가진 무장 단체나 군사적 조직에 의해 주도됩니다. 폭동과 내란에서의 지휘체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폭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명확한 지휘 체계나 조직적 계획 없이
오늘(19일)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입감되면서 머그샷이 찰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머그샷(피의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특정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정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었던 공개 대상 범죄가 테러, 대규모 조직 범죄,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경우,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신상공개위원회 의무화 및 구성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청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전속관할권 위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절차상의 문제.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16일) 오전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로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