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달러의 해외 원조 중단, 수천 명 해고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가 대규모 구조조정과 예산 동결 조치로 인해 심각한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날(1월 20일), 그는 90일간 해외 원조를 전면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1월 24일, 피터 마로코 USAID 정책 담당자는 이 명령을 예상보다 강력하게 해석하여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 수천 개의 원조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고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거나 강제 휴직 상태에 놓였다. USAID란?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원조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 기관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 상황에서 해외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USAID는 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이후 USAID는 소련 붕괴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진영에서는 USAID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며, 진보적 가치를 확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비판해 왔다. 한국과 USAID의 역사 한국은 1950년대와 1960
SKT와 SK C&C와 공동 개발 중인 업무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A. Biz)'의 사내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CBT에는 SK텔레콤과 SK C&C 구성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 에이닷 비즈는 SK의 기업 대상(B2B) AI 핵심 솔루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CBT에서는 범용 업무를 지원하는 '에이닷 비즈'와 전문 업무에 특화된 '에이닷 비즈 프로페셔널' 두 가지 버전이 테스트된다. 일반적인 업무 지원을 제공하는 에이닷 비즈는 △사내·외 정보 검색 △회의록 작성 △일정 관리 및 조율 △회의실 예약 △IT 헬프데스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원이 채팅창에 요청을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실행한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사용 가능한 회의실을 확인해줘"라고 요청하면 일정과 좌석 정보를 고려해 적절한 회의실을 조회하고 예약까지 완료한다. 또한, 회의 초대 및 참석자 일정 반영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에
본지는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전문을 첨부파일로 공개한다.
미국 관세의 역사미국의 관세 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였다. 19세기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2020년 발효시켰다. USMCA는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상향하는 등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북미 지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 천연가스, 전력 등에 대해서도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 부과의 배경과 정치적 영향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회피를 촉구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의 제척(除斥) 및 기피(忌避)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척 사유는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사건과 관련한 대리인·증언·감정 등의 역할 수행 등으로 한정된다. 기피 신청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며,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논리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SNS에서 교류하고, 특정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회피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한국에서 '을사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겪은 깊은 상처와 아픔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1905년과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결정지은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나는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며, 다른 하나는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이다. 두 조약은 각각 식민지배와 국교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체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논란을 남겼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 체결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을사늑약을 강행했다. 이완용(내무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의정부 참찬), 권중현(농상공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등 소위 '을사오적' 등 소위 '을사오적'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며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을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와 뉴진스의 하니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랜서는 연예인, 예술인, IT 개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부는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상당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이처럼 고용 형태가 획일적이지 않은 탓에,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적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법은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며, 전속성이 없거나 일정한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거나 다수의 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직장
28일 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 탈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3명이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오버헤드빈)에서 시작됐으며, 탑승객들은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도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반입이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 기내 휴대가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기내 선반 같은 손
스카이 데일리는 2025년 1월 16일 자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후략)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하여 엑스를 통하여 전격적으로 반박하였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전문이다. 지난 21일 주한미군은 엑스 @U.S. Forces Korea 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진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애플페이와 삼성페이는 각각 애플과 삼성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두 서비스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뚜렷하며, 수수료 정책 및 사용성 면에서도 각기 다른 강점을 보이고 있다.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에서만 작동하는 반면, 삼성페이는 NFC 기술과 더불어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는 NFC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전통적인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더 넓다. 지역적 활용성에서는 애플페이가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삼성페이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애플페이보다 더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수수료 정책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플페이는 카드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한국에서는 약 0.1%~0.15%)를 부과하는 반면, 삼성페이는 현재까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삼성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