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창원에서도 각각 5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되며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파업 장기화 대비 수송대책 총동원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하며, 막차 운행은 익일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임시노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작년 파업 당시 발생했던 차고지 점거,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에 등교·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창원시, 통상임금 갈등 속 파업 대응체계 가동
창원시 역시 28일부터 전면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내버스노조는 지난 23일 85.6%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였고, 27일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측은 8.2%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669대가 멈출 것에 대비해 전세버스 170대, 관용버스 10대, 임차택시 330대를 투입하여 비상수송체계를 구축하였다. 비상수송 수단은 주요 간선노선, 지선, 읍면지역 중심으로 배치되며, 마을버스 36대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정류장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인가: 법적 논의와 쟁점
이번 파업과 관련해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며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도시철도, 항공, 수도·전기·가스, 병원, 혈액공급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된다.
시내버스는 1997년 당시에는 포함되었으나, 2001년 ILO의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으며, 2007년 노조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이를 재지정하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상 쟁의권 보장과 ILO 협약 제87조·98조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요건으로는 파업 시 ▲공중생활 위협 ▲국민경제 저해 ▲대체 불가능성이 충족돼야 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시내버스가 제외 상태이다. 또한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ILO는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철도 파업 사건에서 "군 인력 투입은 법적 근거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50% 미만 대체인력은 허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행위 시 불법이다.
서울시와 창원시의 대응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판례와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셔틀버스 및 대체수단의 대규모 투입은 파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단결권 및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제1항) 및 도급·하도급(제2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허점을 활용해 셔틀버스나 임시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은 합법적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쟁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창원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향후 법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대응 촉구
서울과 창원은 각각의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 버스노조의 공동파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가 서울에서 촉발되어 창원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창원시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협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대중교통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쟁의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포함해 필수유지업무 범위, 대체수단의 법적 기준 명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