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 약 4km 운전) 감봉 3개월 징계를 계기로, 법관 징계 수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징계는 대법원 소속 법관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징계 수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도덕적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징계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법관징계위: 법관 과반과 외부위원도 법조 중심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법관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된다. 형식상 외부위원이 존재하지만, 자격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된다. 또한 위원 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조 공동체 내부 평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 통제보다는 사법 내부 자율통제에 무게가 실린 설계라는 평가다. 징계 종류 역시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다. 해임·파면은 징계로는 불가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성립 판단, ‘폭동’은 실질적 위험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충족된다고 보았다. 국회 기능 무력화와 헌법기관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 파괴 의도와 결부되고, 군-경 동원과 점거-통제 행위가 집단적 유형력 행사로서 폭동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판단이 내란 성립 논리의 출발점이 됐다. 재판부는 ‘계엄이 왜 폭동인가’라는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나눠 별도로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동원된 공권력의 규모와 배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2월 19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7명까지 총 8명이 함께 1심 판단을 받는 자리이다. 관심은 두 갈래로 모인다. 1. 법원이 이번 사안을 ‘친위쿠데타’로 본다면, 그 성격을 형법상 ‘내란’(국헌문란 목적·폭동)으로 어떤 논리·서술 구조로 풀어낼지, 2. 그 판단 위에서 윤 전 대통령(우두머리)과 가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사형·무기 및 장기 실형)을 선고할지가 핵심 포인트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판결문에서 핵심은 여섯 문장으로 압축된다. 첫째,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보면서 국헌문란 목적·폭동 요건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인정하며 정점의 사전모의·기획과 결정·지휘·통제를 어떻게 적시했는가. 셋째, 그 판단 위에서 형량이 사형/무기로 수렴하는지(또는 다른 죄명으로 이동하는지). 넷째, 가담자 7명은 특검 구형(무기~징역 1
오늘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회계자료·거래내역 등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수사 경위와 증거 수집·사용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능력’이 뒤집었다…녹음파일·압수물 사용 적법성 판단 이번 항소심의 중심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사용됐는가였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가 특정 사건에서 출발해 다른 사건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한계가 지켜졌는지 문제 삼았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사건을 단서로 시작된 수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전 장관의 지시 전달 행위가 내란 실행에 기여한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전제…지시 전달은 유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설교와 SNS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오래된 논쟁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90년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유튜브와 SNS가 일상이 된 지금에는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묶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진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선거법 아래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수사나 고발, 유죄 판단으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현보 사건은 그동안 쌓여 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로 평가된다. ‘선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공정을 앞세운 현행법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발언의 내용보다 ‘맥락’이다. 종교인의 일반적 정치 의견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직접 겨냥해 선거기간 동안,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공간에서 반복됐다는 점이다.현행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위반과 정치자금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은 추징금(1281만5000원)으로 환수하도록 명령하고 가납을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세 혐의를 합해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단정 어렵다”…공소시효·입증 한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묶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김씨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고, 거래 경위와 수익 정산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일부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를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계엄의 행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문제 되는 ‘폭동(내란행위)’으로 본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핵심 판단: 12.3 내란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군·경 동원, 체포·구금 등 특별조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형법 제87조의 ‘폭동(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판단 틀에 따라, 12·3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절차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는지, 계엄 선포 절차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관련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절차적-사후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헌정 위기’의 기억이 재판의 프레임을 압도하면서,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단죄의 수위가 어긋나는 현상이 선명해졌다. 헌정 위기 사건에 비해 낮은 형량, 논란의 불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며, ‘대통령 권한이 사적 안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재판은 핵심 혐의인 '내란'과는 별개로 진행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어질 내란죄 선고(2월 19일 예정)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사태의 사법적 정의, 그 첫 번째 관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기록이라는 역사적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일 선고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