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쟁점 분석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경호구역은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할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경호”의 정의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정의에서 찾을수 있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의 제5조 3항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은 법에서 정해놓은 정의보다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0시간 이상 심리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에서는 발급한 영장을 대통령실 과/또는 국방부 등 군사상, 공무상비밀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막았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체포 및 수색영장에 두 조항을 배제한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110조, 제111조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측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하였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성립여부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당하게 발급된 체포 및 수색영장이며 대통령 경호법 제5조의 과대하게 해석을 넘어섰다는 가정하에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다수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까지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므로 특수공무방해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공무집행방해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조에서는 특수공무방해를 규정하고있다. 형법 제14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SBS, MBC, 등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일부는 개인휴대화기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상당히 높은 중형이 선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후 적법하게 영장을 재집행한다는 가정하에 집행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144조 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다. 

 

 


본 기사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쟁점을 분석 및 제시 한 것으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