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구인 실패…법 위의 특권인가, ‘전직 대통령’ 예우인가?

법은 평등한가? 구인 실패가 드러낸 형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N줄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이며, 7월 14일과 15일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출석을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인치 불이행의 법적 책임 검토 중.

  • 일부에서는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치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된 인치 불이행은 법치주의의 평등 원칙을 위협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당성을 시험하고 있다.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거부하면서 구인 시도는 무산되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사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7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이번 역시 실패로 끝났다. 추후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경과

  • 7월 11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당뇨약 복용, 에어컨 미비 등)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함.

  • 7월 14일: 특검이 2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함.

  •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강제구인 지휘 공문을 발송했고,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을 보류함.

  • 7월 15일: 오후 2시에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실패함.


강제구인 불이행의 법적 파장과 교정당국 책임 논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강제구인 실패 이후, 특검은 7월 15일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인치 지휘 불이행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서울구치소 교정팀장급 공무원이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인치 지휘 불이행은 단순한 내부 판단이 아닌 법적 의무의 이행 문제이며,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조사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양상(진술 거부인지 조사 불응인지), ② 인치 집행 과정에서 교정당국의 구체적 행위, ③ 물리력 행사 거부의 경위와 사유. 특검은 사실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책임 여부는 그 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해석 측면에서, 특검의 입장은 좁게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넓게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의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법상 권리인 수사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법령의 하위 기준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만들어지거나 집행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관점은 인치 지휘 불이행의 사안을 단순한 행정 소극성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하게 만든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며, 교정당국의 반복적 불이행에 대해 구치소장뿐 아니라 실무진까지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성과 원칙 수호를 위한 정치·법적 상징성을 띠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반복된 인치 불이행, 형사사법 시스템 신뢰의 시험대

 

형사소송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특성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물리력 동원에 제약이 있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은 법치주의의 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권한을 상실한 인물로서,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 예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히 12·3 내란 사태의 중심 인물로서 국내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와 별개로 그는 현재 다수의 중대 범죄 혐의로 사법 절차에 직면한 피의자 신분이다. 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방해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정당한 인치 지휘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권이나 특수 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측의 태도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법적 평등성과 형사사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의 향후 대응 전략은 단순한 수사 효율을 넘어서, 무너진 법 절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