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나서

출석 거부·경호처 지시 혐의… "피의자 조사 위해 신병 확보 불가피"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 측은 "사건의 연속성과 신속한 피의자 조사가 중요하다"며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