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5보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및 군인 총 200여명의 팔짱을 끼고 막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화기를 휴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저근처는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3명만 관저 근처에 갔으나 윤석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선임계 제출 뒤 협의하자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장 및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으며 내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 4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시 21분쯤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을 13시 30분쯤 집행을 정지하였다. 공조본에 따르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체포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법에 의한
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ㆍ3계엄사태로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된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1일) 관저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문서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외부와 내부의 주권 침탈세력,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언급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압박 속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처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메시지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메시지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며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그의 메시지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계속해서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고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