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선택지는?

영장집행 가능시간 24시간 남아

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고, 철조망을 반입하고 설치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여러 언론에서는 이를 2차 영장집행을 대비하고 농성전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오늘(6일) 새벽내지 아침으로 예상되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대비해, 한겨례의 단독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의원 40여명이 체포를 막기위하여 관저앞으로 모인다는 소식이 있다.

 

공수처는 6일 집행을 시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 인력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필요시 경찰 특공대도 요청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경호처를 제압하고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선는 공수처가 재집행 대신 체포영장 재신청을  하여 사실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 또는 사전구속연장 신청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측이 불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다시 물리력으로 경호처를 제압하고 신병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만 지체되고 다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무용론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