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주담대 한도 차등화
5줄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10월 16일·20일부터 적용(허가·2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 신고가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탈세, 규제우회 대출을 범정부 합동으로 상시 단속·감독.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제도 정비와 도심·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연내 가속화해 ‘26년 이후 공급 공백’ 리스크 완화 추진. 수요 억제로 과열·버블을 선제 차단하며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급등을 막는 ‘브리지형 수요관리’ 전략이나, 실수요자 부담·거래절벽 우려가 병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가격·거래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원으로 낮추는 등 수요 억제형 조치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감독기구 설치, 그리고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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