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WBD)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HBO Max를 포함한 핵심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720억 달러, 기업가치 기준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워너브라더스 100년 역사와 넷플릭스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결합하는 이번 거래는, 영화 산업과 스트리밍 시장의 권력 지형을 재편할 수준의 빅딜이다.
이번 인수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컴캐스트 등이 참여한 경쟁 입찰 끝에 성사됐다. 최종 조건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당 27.75달러, 이 가운데 23.25달러는 현금, 4.5달러는 넷플릭스 주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워너 측은 CNN, TNT, TBS 등 전통 케이블 채널 부문을 먼저 분사해 2026년 3분기까지 ‘디스커버리 글로벌(Discovery Global)’로 상장하고,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문만 넷플릭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를 마쳤다.
형식상 거래는 양사 이사회와 주주 동의를 확보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에 달려 있다. 넷플릭스가 규제 승인에 실패하면 워너브라더스에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이번 딜이 그만큼 규제 리스크가 높고 동시에 넷플릭스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규제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법
미국에서 이번 거래의 첫 번째 쟁점은 넷플릭스와 HBO Max 결합 이후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과 이를 둘러싼 ‘시장 정의’ 논쟁이다.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독형 스트리밍(SVOD)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결합 후 넷플릭스의 미국 내 점유율이 30~40%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모바일 앱 기준 40% 중반대 점유율을 가진 넷플릭스가 HBO Max 이용자를 흡수하면 이용자·매출·시청시간 어느 지표로 보더라도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넷플릭스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플랫폼과 게임·소셜미디어까지 포함한 ‘광의의 영상·여가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자사 점유율이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규제당국이 스트리밍만 좁게 볼지, 전체 영상·여가 시장으로 넓게 볼지를 둘러싸고 HHI 지수와 함께 법적 평가가 갈리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 거래는 순수한 경쟁법 사안을 넘어 정치적 변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점유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회의적 입장을 표했고, 공화·민주 양당의 일부 의원들도 구독료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극장주 단체와 작가·프로듀서 노조는 일자리 축소와 콘텐츠 다양성 훼손을 경고하며 아예 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규제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합병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딜 메이커’ 이미지를 활용해 정치 구호와 연동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의 조건부 승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Make Hollywood Great Again(MHGA)’ 구상, 예컨대 해외 촬영 영화에 대한 고율 관세나 미국 내 제작 의무 강화 같은 방향이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딜의 승인 조건으로 연결되고,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 유지, 비차별적 라이선싱,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행동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대규모 결합 자체는 허용받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유럽연합, 전통적 경쟁법과 문화정책의 교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을 자동 심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의 글로벌 매출 합계가 EU 기업결합 규정상 신고 기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경쟁법 전문가들의 초기 평가는, 거래 전면 불허보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럽에서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워너브라더스의 방대한 라이선스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로 귀속되면서 기존 유럽 방송·OTT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가 축소되거나, 가격이 인상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둘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콘텐츠를 자사 AI 추천·제작 시스템에 독점적으로 활용해 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의 혁신 능력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존 라이선싱 계약의 유지, HBO Max 브랜드의 일정 기간 독립 운영, AI 학습 목적의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제한, 유럽 현지 제작 의무 강화 등 다양한 조건이 거론된다. 경쟁법과 문화정책이 교차하는 전형적 사안인 만큼, 유럽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규제당국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국제기업결합’ 요건은 이미 충족
외국기업 간 결합도 공정위 신고 대상이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옮겨보면, 이번 결합은 전형적인 ‘국제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는 모두 외국회사지만, 양사 모두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그 구체적 기준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기업 간 결합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각 회사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국내매출액은 해당 외국회사와 결합 전후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올린 매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제외되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공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 쉽게 예측되는 거래는 국내매출에 포함된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한국 매출 구조
넷플릭스 서비스스 코리아는 2024년 기준 약 9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약 1,300만 명 수준의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국 방송·영상 시장 전체 매출 대비 약 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과 함께 넷플릭스의 상위 5대 시장으로 평가된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는 구조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로 영화 배급과 영상 배급 사업을 담당하며, 최근 공시 기준 매출은 500억 원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은 좋지 않다. 다만 HBO, DC 등 워너브라더스의 핵심 콘텐츠는 TV·OTT 라이선싱을 통해 국내 플랫폼에 꾸준히 공급되어 왔다. 워너의 통합 스트리밍 서비스인 Max는 아직 한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상·하류 관계에 가깝다.
그럼에도 두 회사 모두 국내매출액 300억 원 기준을 여유 있게 상회하는 만큼,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은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하다. 자산·매출 규모 기준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덩치를 감안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전신고와 거래금액 기준
2024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규모 기준 외에 거래금액 기준을 도입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피인수 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매출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거대 기업에 고가에 인수되는 이른바 ‘킬러 인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은 거래금액 자체가 6,000억 원(약 6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초대형 딜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도 사후신고에 더해 사전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공정위가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단계부터 시정방안을 제출받는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번 거래는 한국 경쟁당국이 새 심사틀을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와 쟁점: ‘수평’보다 ‘수직’의 문제
국내 OTT 시장 구조와 넷플릭스의 위치
국내 유료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여전히 1위 사업자다. 다른 글로벌 서비스와 달리 한국 오리지널 제작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오징어 게임’, ‘지옥’, ‘더 글로리’ 등 굵직한 히트작을 내놓았고, 그 결과 이용 시간과 매출 모두에서 상당한 격차를 유지해 왔다. 최근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이번 결합을 한국 시장의 수평결합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워너브라더스는 한국에서 독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다, 영화 배급과 콘텐츠 라이선싱을 통해 국내 방송사와 OTT에 콘텐츠를 공급해 왔다. 즉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관계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플랫폼-콘텐츠 공급자’라는 수직 및 혼합형 결합에 가깝다.
따라서 공정위가 단순히 OTT 시장 점유율 합계나 HHI 지수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심사 기준에 따라 시장봉쇄 효과, 라이선싱 조건 변화, 경쟁사업자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워너브라더스 콘텐츠의 ‘필수성’과 봉쇄 가능성
워너브라더스는 DC 유니버스, 해리 포터 시리즈, 다양한 HBO 드라마와 프리미엄 케이블 프로그램을 보유한 글로벌 스튜디오다. 이들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해 왔다. 국내 OTT 입장에서 보면, 워너브라더스와 HBO 콘텐츠는 가입자 유지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머스트 해브(must-have)’ 자산에 해당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인수 후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이다. 넷플릭스가 워너의 핵심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 독점 제공하고, 국내 경쟁 OTT에는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면, 이는 수직적 시장봉쇄와 경쟁사업자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공정위 수직결합 심사 기준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지점이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과 기존 라이선싱을 일정 기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단독·우선권, 번들링,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을 통해 경쟁 OTT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 부분은 공정위가 계약 조건과 실제 관행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극장 산업,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미칠 파장
극장 산업 역시 중요한 변수다. 워너브라더스는 한국 극장가에서 꾸준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공급해 온 주요 스튜디오 가운데 하나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극장 개봉보다는 플랫폼 직행을 기본 모델로 삼아 왔지만, 워너브라더스 인수 이후에도 기존 극장 개봉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극장주단체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으로 극장 상영과 배치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상영관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에서도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가 넷플릭스에 귀속되면, 대형 멀티플렉스와 중소 극장 모두 콘텐츠 선택권이 좁아지고, 국내 영화의 개봉 창구가 더욱 협소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콘텐츠 생태계 측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한 곳이 제작·투자·배급·스트리밍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공정위는 전통적 가격효과뿐 아니라, 혁신 저해, 장르·국가별 다양성 축소 등 비가격 경쟁 요소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거래는 그 의지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면 불허 가능성은 낮지만, ‘무조건 승인’도 어렵다
공정위는 2000년대 이후 다수의 대형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지만, 실제로 결합 자체를 전면 불허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조건부 승인, 그중에서도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 우려를 조정해 왔다.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 역시 한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평 중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 불허까지 나아갈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의식, 국내 OTT 산업의 취약한 수익 구조, 영화·방송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하기도 쉽지 않은 딜이다. 특히 워너브라더스 콘텐츠의 독점 여부와 국내 경쟁 OTT에 대한 공급 조건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가능한 시정조치의 방향
구체적 조건의 내용은 각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미국·EU에서 제시되는 선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축으로 나뉜다.
첫째, 라이선싱 관련 행태적 조치다. 워너브라더스의 핵심 라이브러리에 대해 일정 기간 국내 경쟁 OTT에 대한 비차별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독점적·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계약상 MFN 조항이나 번들링, 경쟁 OTT에 대한 최소 보장금 상향 요구 등이 사실상 시장봉쇄 효과를 낳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둘째, 극장 개봉과 관련한 조건이다. 워너브라더스가 제작·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일정 기간 국내 극장 개봉을 의무화하거나, 극장 개봉 후 일정 기간 동안 OTT 독점 공개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윈도우 규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는 공정위 단독 결정보다는 문화·영상 관련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경쟁정책 차원에서도 시장 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국내 제작 생태계와 관련된 조건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로 확보하는 규모의 경제를 한국 콘텐츠 투자 축소로 전가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국내 제작·투자 의무나 중소 제작사와의 거래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경쟁제한성 시정조치라기보다는, 플랫폼-제작사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을 일부 띨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새로 도입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측이 한국 시장에서의 우려를 자진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조건부 승인을 설계하는 접근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과 기업이 정면충돌하기보다는, 시장 우려를 최소화하는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커진다.
스트리밍 공룡의 탄생, 한국의 질문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은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 전 세계 영상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는 ‘지배구조 개편’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장점유율과 가격 효과, 일자리와 혁신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자신들의 규제 철학과 결부해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쟁점은 다소 다르다. 한국 경제에서 방송·영상 산업의 절대 규모는 미국에 비해 작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서 9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핵심 OTT 사업자이고, 워너브라더스는 국내 영화·콘텐츠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단순히 구독료 몇 천 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OTT 산업의 생존, 영화관과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협상력과도 직결된다.
공정위는 2024년 심사기준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비가격 경쟁 요소와 혁신, 품질 저하까지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딜은 이 새로운 기준이 선언에 그칠지, 실제 정책 도구로 작동할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스트리밍 공룡의 탄생이 불가피한 세계적 흐름이라면, 한국은 어떤 규제와 조건을 통해 그 공룡이 국내 시장과 생태계를 짓밟지 않도록 할 것인가.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결합 심사는, 한국 경쟁당국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