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