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조사기간 만료로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월 26일 시행되며, 3기 진화위도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통과된 개정법은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권한을 동시에 넓히는 한편, 피해자 권리와 유해발굴 근거, 소멸시효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해 ‘조사 이후 구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 고문·구금 포함 3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두 축에서 모두 넓어졌다. 집단희생 사건은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뿐 아니라 고문과 구금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했고, 인권침해 사건도 사망·상해·실종 외에 고문·구금을 명시했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포괄해, 조사대상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시간적·기관적 범위도 함께 확장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설정해, 해당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다룰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가나 지방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91건의 법률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무제한토론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때 의장이 사회를 계속 맡는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91건 가운데에서도 국회 운영 규칙을 직접 바꾸는 국회법 개정은 ‘절차의 정상화’와 ‘권한 분산’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불러냈다. 91건 동시 처리... 국회 운영부터 산업·권리 영역까지 ‘패키지 입법’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권리·사회정책 전반의 법안을 묶어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세제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틀을 마련했고,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게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증액(최대 5배)과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온라인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이날의 입법 패키지와 별개로, 본회의 진행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도 처리됐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단죄와 사면권 행사가 충돌할 때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면처럼 ‘국민 통합’ 명분이 사법적 단죄를 단기간에 약화시킨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논쟁을 다시 과거의 경험 위로 소환했다. 사면은 역사적으로 국가원수의 은사권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도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확정한 유죄 판단을 행정부 수반의 결단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사법권 독립과 긴장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내란·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면법이 특별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면권, 권력분립의 예외가 되는 순간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교유착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한 특검을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만 한정된 특검과 공천헌금(공천) 특검을 함께 추진하자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JTBC는 신천지 전직 간부 진술과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근거로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내부 주장과 함께, 가입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필라테스’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즉각 “교단 차원의 정당 가입·정치활동 지시는 없었다”며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박하고, 정정 보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명부 파일·내부 은어·할당량”…‘책임당원’ 가입 독려 정황 보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직 간부는 2023년 5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고, 단순 가입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가입이 목표였으며 교회(조직)별로 재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채우라는 ‘할당량’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보도에는 △신도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포
지난 19일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개회 직후 1시간 반 정도 공방만 이어지다 사실상 개최되지 못했다. 특히 자료 제출 공방으로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후보자 검증이 공백에 빠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위원회가 장기간 공전할 경우, 위원장이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20일’의 법정 시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검증이 멈춘 상태가 이어질수록, 문제는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이 정한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 국회가 검증을 완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무기한 끌지 못하도록 국회 전체 처리기간을 20일로 못 박는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기준일은 통상 ‘국회 접수(제출)일’이다. 따라서 청문 일정이 공전하면 공전할수록 ‘20일’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이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좁아진다. 이런 배경에서 일각
정부가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70년 만에 검찰 간판을 내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 자평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본 내용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권력 분산과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검사+수사관' 구조 판박이... "간판만 바꿔 단 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모순은 '조직 구성의 복제판'이라는 점이다. 정부 안을 뜯어보면 중수청 내 수사를 지휘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했고, 실무를 맡을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검사(변호사)와 검찰 수사관(직급제)' 구조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간판만 '중수청'으로 바꿔 달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기존 검찰과 똑같은 인력 구조와 계급 체계를 가진 '쌍둥이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하나 더 만드는 꼴이다. "검찰을 해체한다면서 왜 검찰과 똑같은 조직을 또 만드느냐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치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는 사라지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헌재 ‘헌법불합치’가 입법을 끌어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 출발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령했다. 헌재 결정은 가족 내 분쟁의 사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기존 논리를 넘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국가 형벌권의 균형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까웠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공개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술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사법 문제라는 점을 환기했다. 결국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주관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이며,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청문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청문회가 겨냥한 사안은 쿠팡에서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 규모는 쿠팡의 활성 고객(약 2,470만 명) 추정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잠재적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별개로 물류센터 안전과 산재 신고 체계 문제도 함께 거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소비자 피해와 노동환경 이슈로 동시에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침해 경위와 피해 성격- 내부통제 실패가 대규모 유출로 번졌다 이번 침해는 ‘외부 고도 해킹’보다 퇴직자 권한 회수와 인증 체계 관리의 허점이 먼저 지목된다. 전직 직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 접근 가능한 인증 관련 보안 키 또는 서명 체계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회가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거론되는 김범석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회 호출’이 ‘출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다시 표면화됐다. 핵심 증인이 ‘해외 체류’나 ‘업무 일정’을 이유로 빠지는 순간, 국정감시는 절차만 남고 실체는 비어 버린다. 이 문제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은 출석률 통계가 먼저 말해준다. KBS는 2018년 보도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정감사 일반증인 2,478명(중복 포함 2,63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석률이 80.5%였고 514건의 불출석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사장 대신 임원이 출석하는 대리 출석도 불출석으로 본 기준을 감안하면, ‘호출은 가능하지만 출석은 확정이 아니다’라는 현실이 제도 밖에서 관행화돼 왔다는 뜻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역으로 보면 불출석률 19.5%라는 숫자는 법 규정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번 쿠팡 사례는 그 간극이 ‘글로벌 체류’라는 사유를 만나면 어떻게 손쉽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며, 증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