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을사년 을사늑약에서 한일기본조약까지
한국에서 '을사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겪은 깊은 상처와 아픔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1905년과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결정지은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나는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며, 다른 하나는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이다. 두 조약은 각각 식민지배와 국교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체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논란을 남겼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 체결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을사늑약을 강행했다. 이완용(내무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의정부 참찬), 권중현(농상공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등 소위 '을사오적' 등 소위 '을사오적'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며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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