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사회보장체계 확대의 일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에도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배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대리운전노동자, 화물차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올해에도 최대 월 14,713원까지 9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 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외연을 확대하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에 대응하며, 노동자의 생계와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같이 고용계약이 불분명하거나 자영업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노동 감소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약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노동시장 내 비정형 고용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방식 역시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특고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직종을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개별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며 업무 지시, 노동시간, 장소 등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노동자는 디지털 기반 중개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로, 배달, 대리운전, 앱 기반 돌봄 등이 주요 분야이다. 이들은 대부분 단시간·단건 계약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고용 관계의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2022년 7월 이후 산재보험은 일부 특고직종에 대해 '적용제외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가입'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제 적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퀵서비스 종사자의 가입률은 63.3%로 가장 높지만, 대리운전은 37.5%, 택배는 28.1%에 머무르며,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는 10% 내외에 불과하다(헤럴드경제, 2019). 이는 행정 시스템의 한계, 가입 절차의 복잡성,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구조적 현실: 통계와 분석
2023년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 약 54.9%가 배달·배송·운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64.6%는 이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가사·청소·돌봄 분야는 주업 비율이 80.5%에 이르는 반면, 교육서비스(28.4%)와 이벤트·홍보(30.1%) 분야는 부업 또는 간헐적인 참여 성격이 강하다.
소득 구조 또한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 전문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월소득은 약 175만 원, 배달·배송은 약 157만 원, 교육서비스는 13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배달이 44.2시간, 전문서비스 38.3시간, 가사돌봄 34.6시간으로 적지 않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는 정규직 평균 시급(17,984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가와 높은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플랫폼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4050대 중장년층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노동시장에서의 탈락 또는 보완적 소득 창출 수단으로 플랫폼노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청소·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과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사회법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 계약상으로는 자영업자에 가깝게 규정되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지시, 근무 조건 통제, 성과 평가 등 실질적인 종속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이러한 종속성에 따라 일부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2023년 대법원은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배달기사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어,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불확정적이며 판례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
산재보험료 감경 제도 폐지와 논란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 대상의 산재보험료 감경 제도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감면해주었지만, 행정 복잡성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산재보험 가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경 폐지 이후 일부 종사자들은 월 23배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발적 탈퇴 및 신규 가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 파악의 구조적 한계: 실태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괴리
플랫폼노동자 규모 및 실태 파악은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노동자 단체와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설문조사, 인터뷰, 민간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보조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일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는 개인별 수입 총액과 지급자 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나, 직종, 노동 형태, 플랫폼 여부 등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대리운전기사와 번역가가 동일한 '기타사업소득' 코드로 분류되는 구조에서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통계로 활용하기 어렵다.
국세청 시스템 개선의 가능성과 정책 제안
가정적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플랫폼노동자 여부' 또는 '직종 코드' 항목이 도입된다면, 가장 적절한 신고 주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일명 플랫폼 사업자(소득 지급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당 소득이 플랫폼노동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직종 코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다중 플랫폼 소득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웠으나, 국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시간 소득신고 및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보의 적시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플랫폼노동자 정보관리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청 시스템 개편, 직종 분류체계 정비,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화 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세 데이터와 노동통계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제 통계와 이들의 노동조건, 소득 수준,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노동자는 고용계약의 불명확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이중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은 현실 속에서 주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행정 통계상 실태 파악이 미비한 상황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급명세서 상 직종 구분 항목의 신설, 플랫폼기업의 보고 의무 강화,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과세 기반 자료 연계 등이 핵심이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정확한 직종별 데이터와 노동 조건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회보험 적용과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이는 단지 특정 계층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형 고용의 제도적 포섭을 통해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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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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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고용노동부, 『비정형 고용 통계(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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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적용제외 고시 폐지 행정예고』,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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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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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6.1. 선고 2020다234709 판결 (타다 드라이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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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실시간 소득신고 시스템 도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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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p 안전운전 파트너센터, 「산재보험료 감경율 폐지 안내」,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