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 조사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또한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느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되어,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결심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그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박 대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군사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부승찬, 서영교 의원 등,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박 대령의 모친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박대령은 판결 후 국민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를 표했고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죄를 선고를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오마이TV에 출연한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을 "불법적인 외압"으로 해석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사건 이첩을 막으라는 명령을 전달한 이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을 지연을 규탄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박지훈 변호사는 재판결과가 현재 윤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반향이 클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향후 경호처 지휘부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릴 때 직원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